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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파크 위탁관리업체 업계 1위와 수의계약?
도덕파크 위탁관리업체 업계 1위와 수의계약?
  • 선데이광명
  • 승인 2018.11.29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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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입찰 2회 유찰로 결국 수의계약 나설 듯
입대의 29일 임시회의 ‘개찰’ 결과 귀추 주목
철산도덕파크아파트(2,351세대, 이하 ‘도덕파크’)가 아파트 위탁관리업체 선정을 놓고 주민갈등
철산도덕파크아파트(2,351세대, 이하 ‘도덕파크’)가 아파트 위탁관리업체 선정을 놓고 주민갈등

 

철산도덕파크아파트(2,351세대, 이하 ‘도덕파크’)가 아파트 위탁관리업체 선정을 놓고 현재 위탁을 맡고 있는 업계 1위 특정업체 밀어주기 위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되며 주민 갈등으로 번지고 있다.

도덕파크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에 제한경쟁, 적격심사제로 주택관리업자 선정 입찰공고에 나섰으나 지난 19일 A업체가 단독 입찰하며 유찰, 28일 재공고 입찰 마감 후 29일 입대의 임시회의에서 개찰될 예정, 이번에도 유찰(2회 이상 유찰된 경우)되면 수의계약을 추진할 수 있다.

이처럼 수의계약을 놓고 논란이 야기되고 있는 가운데 도덕파크 입주자대표회의는 29일 임시 회의를 갖고 ‘위탁관리업체 선정 관련의 건’을 상정할 예정이어서 그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도덕파크 주민들은 단체 카톡을 통해 서로 상반된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 전 입대의 회장 B씨는 “관리업체의 재무구조, 인적구성, 기술자보유, 장비보유현황 등 보유한 업체가 마을에 유리하다”며 “주민이 선출한 회장(입대의)을 겁박하는 행위를 자각해 달라”는 글을 남겼다.

또 “6개 업체가 입찰에 참여해 5개 업체가 경합을 벌인 2015년 관리업체 선정 공고와 큰 차이가 없다”며 “특정업체를 위한 공고라는 표현은 맞지 않다”고 밝혔다.

이에 C씨는 “공개경쟁입찰에서 2번씩이나 특정업체가 단독 입찰하는 상황은 특정업체가 선정될 수밖에 없는 공고이며 고전적 수법”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도덕파크 관리업체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 항목 장비보유 제시기준을 보면, 본사 보유 장비에 한하며, 장비구입 영수증 사본 또는 장비임대 확인서 제출을 요구하고 있고, 이 같은 장비요건을 갖출 수 있는 업체는 A업체뿐이며, 전국에 1000여개나 아파트단지를 관리하는 업체가 많은 장비를 보유하고 있다 해서 도덕파크 단지 관리에 효율적일지 의문”이라는 게 C씨의 주장.

특정업체와 수의계약으로 재계약을 추진하는 것에 대한 주민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일부 주민은 적법한 행정절차를 통해 시정해줄 것을 요구하는 이의 신청에 나서는 것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주택법 시행령 제52조에 의하면 주민 1/10 이상이 이의를 제기할 경우 수의계약은 불가능하고 경쟁 입찰에 부의하도록 돼 있다.

주택관리업자의 선정은 법령에 따라 국토부 주택관리업자 선정 및 사업자선정지침에 따라서 공개입찰의 방법으로 업체를 선정해야한다. 그 입찰의 과정에서 내부 담합으로 특정업체를 선정하는 경우, 그러한 행위는 형법상 입찰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지만 이를 입증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