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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세권 사립 ‘T유치원’ 재정상 조치 4천 174만원, 세금 탈루 의심 7억 706만 1천원
역세권 사립 ‘T유치원’ 재정상 조치 4천 174만원, 세금 탈루 의심 7억 706만 1천원
  • 선데이광명
  • 승인 2019.08.09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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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사립유치원 전수감사 처분 확정 홈페이지 공개, 광명시 소재 200인 이상 사립 유치원 1곳 조치
-T유치원, 재정상 조치액 4천 174만원, 세금 탈루 의심 국세청 통보액 7억 706만 1천원
-8월 중소형 사립유치원 감사 진행 중 결과 주목
'사립 T유치원' 재정상 조치액, 4천 174만원, 세금 탈루 의심 국세청약 7억 706만 1천원
'사립 T유치원' 재정상 조치액, 4천 174만원, 세금 탈루 의심 국세청약 7억 706만 1천원

 

지난 8일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이 홈페이지에 공개한 사립유치원 전수감사 결과(유아수 200명 이상) 광명시는 소하동 역세권소재 T유치원이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감사결과 T유치원에 내려진 재정상 조치액은 4천 174만원이며, 세금 탈루가 의심된다며 경기도교육청이 국세청에 통보할 것으로 알려진 금액만 7억 706만 1천원에 이른다.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된 T유치원 감사결과 통보서를 보면, 운영위원회 인원 구성 부적정(‘주의’), 근로소득세 및 4대보험 미가입 및 원천징수 미납(‘경고’), 유치원 설립자 겸 교사 ◯씨 영리업무 종사 금지 위반(‘경고’), 회계지출 부적정(‘경고’), 김치 등 급식 식자재무자격 사인과 증빙 없이 거래(관련자 정직1개월, ‘회수’), 유치원회계관리 부적정(증빙서류 없이 대금지급 289건 7억여 원 회계관리 소홀 ‘경고’), 시설공사비 부당집행(5건 2400여만 원 목적 외 부당지출, 시효만료 재정상 조치 제외 ‘경고’), 교육복무 실태 부적정(교사◯씨 142만 7천원 개인사적 사용액 보전, ‘경고’), 통학차량 계약 및 회계집행 부적정(‘경고’), 설립자 등 개인카드 및 현금사용 후 개인계좌 입금 처리 2억 5천여만 부적정 지출(‘경고’), 교사◯씨 유치원운영비 221만여 원 사적 집행(‘주의’, 사적집행액 ‘보전’) 등 감사결과 11건이 적발된 것으로 적시되어 있다.

T유치원 설립자 겸 교사 ◯씨는 지난 2015년 7월 2일까지 인천소재 음식점 대표자로 종사 공무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국가공무원법,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을 위반했다. 사립학교법은 사립학교 교원의 복무에 관하여 국공립학교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다.

또한 T유치원은 2014년 6568만 8600원, 2105년 6586만 3200원 등 총 1억 3155만 1800원의 급식비를 광명교육지원청에서 지원 받고도 61건 3810만원을 사업자등록이 없는 무자격자에게 생산을 의뢰하고 증빙서류 등 구비없이 납품받아온 사실이 적발됐다.

한편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6월 초 1월부터 4월까지 실시한 전수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감사자료 제출을 거부한 유치원 명단도 함께 공개, T유치원은 감사자료 제출 거부 사립유치원 명단(4월말 기준)에 포함된 바 있다.

T유치원은 2012년 설립, 유아수 275명의 대형 사립유치원이다. 경기도교육청은 8월부터 원아 수 100명 이상 200명 미만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하고 있어 그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