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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 의정활동 제약 광명시의회, 부산시의회는 끝장토론
셀프 의정활동 제약 광명시의회, 부산시의회는 끝장토론
  • 김지철 대표 기자
  • 승인 2019.07.11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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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0분 자유발언 → 5분 축소
김윤호 의원 ‘7분 수정안’ 제안 ‘부결’
부산시의회, 자유발언 발언자 수와 시간제한 없이 무제한 토론
제247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10분 자유발언 → 5분 축소
제247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10분 자유발언 → 5분 축소

 

시의원 스스로 수준을 낮췄다.

광명시의회는 시의원 스스로가 발언시간 제약에 나서며 논란이 된 10분 자유발언을 5분으로 축소하는 개정규칙안을 통과시켰다.

제247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위원장 박덕수)가 열린 11일, 이형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에 나섰다. 이 의원은 10분 자유발언이 시정 질문과 구분이 모호, 시간 10분이 지루하다는 충분조건을 필요조건으로 둔갑시킨 해괴한 논리를 펴며, 시간보다 중요한 것은 충분한 의사전달이라고 제안 설명을 통해 밝혔다.

제창록 의원은 “스스로 발언시간을 축소한다는 외부의 시각이 존재한다”는 질의에 대해 이 의원은 “5분으로 줄이는 것이 더 효과적, 10분 자유발언은 내용이 길어서 지루하지 않았냐”고 되묻기도 했다.

김윤호 의원은 “2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2명이 찬성한 5분 자유발언 개정에는 8대 시의회 존중차원에서 공감하지만 평택시와 같은 7분 발언으로 하자”며 수정을 제안했다. 이어 박성민 의원은 “10분에서 5분으로의 자유발언 시간 축소가 의원 발언권 제한이라는데 공감한다”며 7분 수정안에 대한 찬성의견을 개진했다.

정회를 거쳐 토론에 나섰고 김 의원이 제안한 7분 수정안은 찬성 2, 반대 3표로 부결, 이 의원의 5분 축소 개정안이 찬성 3, 반대 1, 기권 1표로 통과됐다.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의2(10분 자유발언)’을 보면 “의장은 본회의가 개의되는 경우 개의시부터 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의원에게 의회가 심의 중인 의안과 청원 그밖의 중요한 관심사안에 대한 의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10분(개정 5분) 이내의 자유발언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작년 연말 부산시의회는 토론이 많아야 건강하고 좋은 의회가 될 수 있다는 취지를 살려 5분 자유발언 발언자 수와 시간제한이 사라지고, 무제한 토론이 가능하도록 회의규칙을 개정했으며, 이미 서울과 경기도 등 광역의회가 이를 시행하고 있다.

광명시의회가 의원 스스로 의정활동 제약에 나선 것과는 자못 대조적인 모습으로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회의 목소리는 한층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