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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기고] 조례안엔 “찬성”서명, 심의는 “반대”, 투표는 “기권”
[익명 기고] 조례안엔 “찬성”서명, 심의는 “반대”, 투표는 “기권”
  • 선데이광명
  • 승인 2018.10.23 15:06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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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광명시의회 제7대의회에 대해서 제8대의원들이 주기적으로 7대의원을 비난하는 발언의 기사를 본 적이 있다.

그러나 앞으로 제 8대 시의원들은 제 7대 시의원들에게 비난하려면 좀 더 일을 제대로 하고 비난해야 될 듯하다. 제 7대 광명시의회는 의원들끼리 내부적으로 논쟁(싸움)은 많이 했지만, 나름 열심히 일했다는 평가도 있었다.

제 8대 광명시의회 일부 시의원들의 행태를 보면 가관이 아니다. 지난 임시회의 때 광명시 도시공사 조례안이 보류되었다. 그 조례안은 광명시의회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소관 조례안 이였고, 그 조례안은 상임위에서 수정통과 되었다. 물론, 그 조례안이 부결되거나 보류된 것은 잘 된 것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상임위에서 수정 의결한 조례안에 대해서 본회의장에서 반대를 하거나 찬성을 했다면 이해할 수 있다. 유일하게 기권한 의원이 A시의원 이였다.

기권은 잘 포장된 반대의 의사표현이다. 시의회 투표에서 기권은 반대와 같은 의미이다. 찬성이 과반을 넘지 않으면 부결되기 때문에 반대와 같은 결과를 낸다는 점에서 기권은 잘 포장된 반대라고 하는 것이다.

 

광명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안
광명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안

 

그리고 이번엔 광명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대표발의자:김윤호의원)에 대해서 A시의원은 찬성자로 조례안에 서명했다.

그런데, A시의원은 복지건설문화위원회에서 리모델링 조례 심의 시, 대부분 반대의견으로 조례 대표발의자에 대해서 공격적인 반대발언을 내 놓았다. 즉, 조례안에 찬성 서명해 놓고는 의견은 반대의견 일색이였다.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다. 이 조례안 투표과정에서는 반대도 아닌 “기권”을 했다.

A시의원은 하나의 조례안에 대해서 찬성발의자로, 심의는 반대의견으로, 투표는 기권으로 자신의 의견을 펼쳤다.

광명시의회 민주당 A시의원에게 말하고 싶다. 광명시민들은 의원보다 훨씬 더 깨어 있는 시민들이 많다는 사실을 망각하지 않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