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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석 “명백한 허위사실공표” vs 김남희 “선거법 읽어봐라”
전동석 “명백한 허위사실공표” vs 김남희 “선거법 읽어봐라”
  • 선데이광명
  • 승인 2024.04.08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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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석 후보 측, 김남희 후보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위반 광명선관위 고발

김남희 선거대책위, 고발장 내용 확인하고 법적 조치 검토
국민의힘 광명을 전동석 후보는 선거사무소 사무장 명의로 8일 더불어민주당 광명을 김남희 후보가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위반했다며 광명시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선거 막판 전 후보가 12년간 단 한번도 보수에 내어준 적 없는 민주당 아성 광명을에서 사실상 '물고 늘어지기' 작전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광명을 전동석 후보는 선거사무소 사무장 명의로 8일 더불어민주당 광명을 김남희 후보가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위반했다며 광명시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전동석 후보,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전동석 후보 측은 고발장을 통해, “지난 2일 광명시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최한 ‘광명을 국회의원 후보자 토론회’에서 김남희 후보는 국민의힘 광명을 국회의원 후보인 전 후보의 공약인 ‘서울 난곡선 지하경전철 금천~광명 연장선’ 추진이 무산된 사업이라고 허위사실을 언급하였고, 김 후보는 전 후보의 제1호 공약인 ‘광명시 서울 편입’을 반대하는 광명시민들이 많다는 근거 없는 여론조사를 언급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러한 행위는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는 심각한 사안으로, 후보자로서의 책임과 예의를 잊은 행동으로 공정한 공직선거를 위해 법을 준수하고 유권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야 하는데, 이를 위반한 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고 고발장에 적시했다.

김남희 후보 선거대책위, “전동석 후보는 공직선거법 규정을 읽어 보시라”

김남희 선거대책위원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전동석 후보 측에게 공직선거법의 규정을 읽어보라”며 “전 후보 측이 김 후보를 허위사실공표죄로 고발한 것에 대해, 공직선거법의 기본적인 요건을 확인하지 않고 고발을 하는 것은 공정한 선거를 방해하는 행위”라고 꼬집었다.

또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를 살펴보고 해당 조항의 구성요건을 다시 확인해 주시기를 요청한다”며 “논쟁의 중심이 된 난곡선 지하 경전철 금천-광명 연장선 추진 공약은 공직선거법 제250조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에 더해 “공직선거법 제250조는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것을 금지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며 “정책에 대한 논의나 공약의 추진 여부는 후보자의 개인적인 사항이 아니라 정치적, 사회적 주제에 속하며, 이는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부연 설명했다.

김남희 선거대책위원회는 “전 후보 측이 공직선거를 고발전으로 끌고가는 행위를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고발장 내용을 확인하고 문제가 있다면 법적 조치를 검토할 수밖에 없다”며 맞불을 놓았다.

선거 막판이 되면 뻔한 공약을 내봐야 유권자들이 별로 감동하지 않고 반응도 없으니 네거티브 전을 벌여서 반사적 이익을 보는 전략, 네거티브 공세는 유권자의 피로감만 커진단 지적이 나온다.

4월 10일 '광명의 민심‘은 누구 손을 들어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