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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김병욱 후보의 주민과의 대화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김병욱 후보의 주민과의 대화
  • 선데이광명
  • 승인 2024.04.05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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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래 녹음한 국힘 성남시의원, 지시 받고 왜곡 보도한 기자 고발조치
-후보자 비방 교사한 자, 이를 실행한 자 모두 처벌되야
경기도당 관계자가 성남 중원 경찰서에 고발하고 있다.(제공 더불어민주 경기도당)
경기도당 관계자가 성남 중원 경찰서에 고발하고 있다.(제공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은 5일 오전 국민의힘 소속 B 성남시의원을 통신비밀보호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모 언론사 A기자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성남 중원 경찰서에 고발했다.

성남시의원 B는 민주당 김병욱 후보와 통장들 50여명과의 대화 내용을 몰래 녹음하고 김병욱 후보로부터 문제 제기를 받았음에도 모 언론사 A기자에게 발언 내용을 전달하고 발언 취지의 왜곡 보도를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모 언론사 기자 A는 대화 장소에 참석하지 않은 자로 녹음한 자의 지시에 따른 왜곡된 내용으로 김병욱 후보자를 낙선할 목적으로 보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오리역 SRT를 복복선(2복선)으로 늘려 선로를 2개로 늘리면 새로 늘린 선로에 SRT 오리역을 신설할 수 있게 된다며 주민 여러분께 복복선화에 힘을 모아달라’는 취지의 발언을 ‘성남 주민들이 반성해야 한다.’ 는 등 마치 김병욱 후보가 책임을 성남시민들에 전가하는 불손한 발언을 한 것으로 날조하여 보도했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은 “초접전 지역인 분당을에서 정책과 공약으로 유권자의 표심을 얻어야 함에도 후보자의 대화 내용을 몰래 녹음하고 이를 날조 보도하여 선거를 혼탁하게 만든 것에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며 불법으로 취득한 왜곡된 내용을 활용하는 김은혜 후보의 네거티브 공세 중단도 강력히 요청했다.

한편, 통신비밀보호법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 등 중범죄로 규정하고 있으며 공직선거법은 신문(언론) 등을 통해 당선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적시하여 후보자와 배우자 등을 비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