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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김포을 국민의힘 홍철호 후보 불법 선거운동 혐의, 선관위 신고 조치 및 고발 예정”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김포을 국민의힘 홍철호 후보 불법 선거운동 혐의, 선관위 신고 조치 및 고발 예정”
  • 선데이광명
  • 승인 2024.03.26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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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홍철호 후보 불법 선거운동 관련 사진 출처:박상혁 후보 선거사무소
국민의힘 홍철호 후보 불법 선거운동 관련 사진 출처:박상혁 후보 선거사무소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 김병욱, 분당을 이하 민주당)은 홍철호 후보의 불법 단체·집회를 이용한 선거운동과 관련해 선관위에 신고 조치하고 공직선거법 위반 협의로 고발 예정임을 밝혔다.

민주당 경기도당은 “22대 총선을 19일 앞둔 3월 22일 저녁 6시 김포시 대곶면에 위치한 한 식당에 ‘대사모는 빨간 운동화를 사랑하고 응원합니다’라는 현수막이 붙었다”며 “전·현직 이장 및 기관단체장 등 30여 명이 모인 가운데 국민의힘 홍철호 후보가 등장해 발언을 했다”고 밝혔다.

또한 “대사모라는 단체는 기존에 운영되고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단체이며, 빨간 운동화는 국민의힘 홍철호 후보가 20대 국회의원일 당시부터 사용하던 닉네임으로 21대 총선 당시 현수막, 선거 운동복 등에 인쇄하는 등 다수의 선거구민이 빨간 운동화가 홍철호 후보를 의미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상황이었다”며 문제를 지적했다.

이어 “이는 명백히 홍 후보를 지지·응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자리였으며, 해당 식당을 이용하는 일반 선거구민도 현수막과 홍 후보를 목격할 수 있었다”며 “이는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단체 및 집회를 이용한 선거운동이며, 후보자의 당선을 유리하게 하기 위해 다수 시민들이 왕래하는 장소에서 모임을 개최하고 후보자의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현수막을 설치해 일반 선거구민이 볼 수 있게 할 의도가 있었던 것이 명확하다”고 강조했다.

「공직선거법」 제87조(단체의 선거운동 금지)제2항에서는 ‘누구든지 선거에 있어서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연구소·동우회·향우회·산악회·조기축구회, 정당의 외곽단체 등 그 명칭이나 표방하는 목적 여하를 불문하고 사조직 기타 단체를 설립하거나 설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03조(각종집회 등의 제한)제3항에서는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향우회·종친회·동창회·단합대회·야유회 또는 참가 인원이 25명을 초과하는 그 밖의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다’고 단체 및 집회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포시을 박상혁 후보캠프는 선관위에 홍철호 후보를 ‘단체·집회를 이용한 선거운동’으로 선거법 위반 행위 신고 조치를 완료했으며,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은 고발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