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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교류 찬물 끼얹은 광명시의회...시장 동의없는 전입은 '월권'논란 가열
인사교류 찬물 끼얹은 광명시의회...시장 동의없는 전입은 '월권'논란 가열
  • 선데이광명
  • 승인 2023.12.22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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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교류 '온도차' 확인한 광명시와 광명시의회
- 광명시의회 전입공고 ‘사전전출동의서’ 누락 및 ‘공고 주체’ 논란
- 5급 전입 타 시·군 사례 별도 공고 없어
광명시의회는 전입공고를 광명시청 공무원으로 한정하고 홈페이지 고시, 공고가 아닌 시 '노(청사).도(직속기관).로(사업소).모(동주민센터)' 공문으로 배포했다.
광명시의회는 전입공고를 광명시청 공무원으로 한정하고 홈페이지 고시, 공고가 아닌 시 '노(청사).도(직속기관).로(사업소).모(동주민센터)' 공문으로 배포했다.

 

광명시와 광명시의회 양 기관의 인사교류 '온도 차'가 도마 위에 올랐다. 광명시의회가 광명시와의 사전 동의 없이 전입공고를 내면서 인사운영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광명시의회는 지난 6일에 광명시에 "5급 전입 단수 대상자의 전출 동의 여부를 회신해 달라"고 요구, 이에 시는 "5급 대상자의 전출 결정 여부는 당장 회신이 어렵다"라고 답변했으나 시의회는 당일 5급과 9급 공무원 전입공고를 발표했다.

이러한 공고는 의회 전입 공고 시 임용권자인 시장의 전출 동의를 구하지 않은 것으로, 5급 전입의 경우 다른 시·군의 사례에도 별도 공고를 낸 적이 없으며, 또한 공고 주체가 '광명시의회 인사위원장'인 것은 인사위원회 사전결의를 받은 사항이 아니므로 논란의 소지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공고는 임용권자인 '의장' 명으로 공고되어야 한다는 것.

지방공무원법 제29조의3(전입)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은 공무원을 전입시키려고 할 때는 해당 공무원이 소속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 의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경기도 타 시, 군의 사례를 살펴보면, ‘시의회의장’명으로 전입공고를 하고 자격요건 신청 서식에 '사전동의서 필수 징구'를 명시하고 있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경기도 타 시, 군의 사례를 살펴보면, ‘시의회의장’명으로 전입공고를 하고 자격요건 신청 서식에 '사전동의서 필수 징구'를 명시하고 있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경기도 타 시, 군의 사례를 살펴보면, ‘시의회의장’명으로 전입공고를 하고 자격요건 신청 서식에 '사전동의서 필수 징구'를 명시하고 있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또한, 시의회는 이번 전입공고를 광명시청 공무원으로 한정하고 홈페이지 고시, 공고가 아닌 시 '노(청사).도(직속기관).로(사업소).모(동주민센터)' 공문으로 배포했다. 이는 공정성에 대한 논란의 소지가 있지만, 위법사항은 아니라게 중론.

시 관계자는 "시의회가 사전전출동의서가 없는 전입 공고문을 광명시에 보내면서 시 집행부 임용권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공무원법에 위배 사항으로 볼 수도 있다"라면서도 "다만 시와 시의회 간 갈등은 아니다“라고 못 받았다.

시의회 관계자는 “시와 시의회 간 실무진 선에서 소통에 문제가 있었다”라며 “시 집행부와 충분한 조율과 협의로 진행하겠다”라는 입장을 전했다.

의회 인사권 독립은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을 강화하여 시민의 의견이 시정에 잘 반영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양 기관 간의 전입, 전출 등 협력이 필요한 업무의 경우 사전에 관련 법령과 지침을 준수하여 인사에 대한 조율과 협의가 필요해 보인다.

한편, A동장, B동장, C과장 등이 시의원으로부터 전입희망 여부를 안내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시의회가 요구한 단수의 전입 대상자는 A동장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