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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료 최대 30만 원 지원
광명시,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료 최대 30만 원 지원
  • 선데이광명
  • 승인 2023.07.26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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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명시 거주 19~34세 청년 대상 전세반환 보증보험료 지원

- 광명시 청년 숙의예산 토론회 제안사업으로 채택

- 7월 26일~8월 3일 방문 신청 접수, 8월 4일부터 온라인 신청 가능
광명시(시장 박승원)가 관내 거주 청년에게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한다.
광명시(시장 박승원)가 관내 거주 청년에게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한다.

 

광명시(시장 박승원)가 관내 거주 청년에게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한다.

시는 26일부터 관내 거주 19~34세 청년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료 지원사업’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청년 대상 전세 사기 피해 방지 대책의 일환인 이 사업은 고금리로 인해 한 푼이라도 절약하려는 젊은 세대들이 보증보험료를 아끼려다 전세 사기로 고스란히 보증금을 잃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목적이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료 지원사업은 지난해 청년 숙의예산 토론회를 통해 청년들이 제안한 사업”이라며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해 청년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정책을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지원 대상은 주민등록상 광명시에 거주하고 있는 19~34세 청년 가운데 2023년 1월 1일 이후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연 소득 5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자이다.

단, 신청일 기준 7년 이내 혼인을 신고한 신혼부부는 연 소득 합산 7천만 원 이하까지 대상이다.

제출서류는 ▲보증보험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증서 ▲보증보험료 납부 증빙서류(납부액 기재)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전년도 소득 금액 증명(기혼자의 경우 배우자 포함) 등이다.

방문 신청 기간은 26일부터 8월 3일까지이며, 시 사회적경제과(광명시창업지원센터 3층)에 제출서류를 구비해 방문하면 된다. 8월 4일부터는 ‘경기민원24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사회적경제과(☎02-2680-6231)로 문의하거나 광명시 누리집(gm.go.kr) 고시‧공고란을 참고하면 된다.

한편, 광명시는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해 19~39세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관내 5억 원 이하 주택에 전월세 계약을 하고 시중은행으로부터 자금을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 1억 5천만 원 범위에서 0.6~1.5%의 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 소득 기준은 신혼부부 연 8천만 원 이내, 청년 연 5천만 원 이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