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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경기도당, 전진선 양평군수, 안철영 양평군 도시건설 국장 직권남용·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
민주당 경기도당, 전진선 양평군수, 안철영 양평군 도시건설 국장 직권남용·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
  • 선데이광명
  • 승인 2023.07.26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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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진선 양평군수, 공흥지구 특혜비리 사건 수사 받던 안철영을
징계 않고 단독 승진 인사 단행” - 공무원을 동원해 강상면 변경안 주민서명 주도, 민주당사 항의
방문하기도…
- 고발인에 최재관 위원장, 여현정최영보 양평군의원 이름 올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은 25일 전진선 양평군수, 안철영 양평군 도시건설 국장을 ‘형법상 직권남용죄’등 혐의로 경기남부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고발인에는 지난 13일 원 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에 대한 공수처 고발건과 같이 최재관 여주양평지역위원장, 여현정, 최영보 양평군의원이 이름을 함께 올렸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은 25일 전진선 양평군수, 안철영 양평군 도시건설 국장을 ‘형법상 직권남용죄’등 혐의로 경기남부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고발인에는 지난 13일 원 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에 대한 공수처 고발건과 같이 최재관 여주양평지역위원장, 여현정, 최영보 양평군의원이 이름을 함께 올렸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은 25일 전진선 양평군수, 안철영 양평군 도시건설 국장을 ‘형법상 직권남용죄’등 혐의로 경기남부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고발인에는 지난 13일 원 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에 대한 공수처 고발건과 같이 최재관 여주양평지역위원장, 여현정, 최영보 양평군의원이 이름을 함께 올렸다.

민주당 경기도당은 고발장에 피고발인 전진선 군수과 안철영 국장이 형법 제123조(직권 남용), 제122조(직무유기), 지방공무원법 제57조(정치운동의 금지), 제58조(집단행위의 금 지), 제82조(정치 운동죄) 등 위반 혐의를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으로 ▲전진선 군수가 공흥지구 특혜비리 사건 공문서 위조 등 혐의로 수사를 받던 안철영 당시 과장을 국장으로 단독 승진 인사 단행 ▲국토부와 양평군 간 강상면 종점안 논의 당시 해당 사실 을 양평군의회에 의도적으로 숨긴 채 보고 ▲지난 7일 전진선 군수와 안철영 국장이 민 주당사 항의 방문 당시 양평군 공무원을 대거 대동 ▲서울-양평고속도로의 두 가지 노선 에 대한 찬반 논쟁이 있는 상황에서 의도적으로 주민서명 주도 등이다.

이에 대해 최재관 위원장은 “피고발인 전진선은 양평군수 취임 7일 만에 급하게 특혜비 리 혐의를 받고 있는 안철영 당시 도시과장을 도시건설 국장으로 단독 인사발령했다”면 서 “그 외에도 민주당사를 항의 방문하는 과정에서 특정 정당의 주장을 지지하고 홍보 하거나, 주민서명을 주도하는 과정에서 고속도로 강상면 종점안을 서명하도록 유도하는 등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공무원 복무규정 위반 등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가 명백하 다”고 지적했다.

한편, 민주당 경기도당, 여주양평지역위원회는 지난 13일 원희룡 국토부 장관을 공수처 에 직권남용으로 고발한데 이어, 지난 20일에는 양평군 지주연 부군수 등 공무원을‘정 치 중립의무 위반’으로 경기도에 감사를 요청한 바 있다. 도당이 자체 입수한 양평군 내 부 회의 자료에는 양평군이 공무원 등을 동원해 주민 서명운동을 추진하고,‘예타안에 비해 국토부, 양평군안(강하IC 포함)이 우리 군에 더 이익이 되는 점을 주민들에게 홍보 하라’고 지시한 정황이 나와 논란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