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 않고 단독 승진 인사 단행” - 공무원을 동원해 강상면 변경안 주민서명 주도, 민주당사 항의
방문하기도…
- 고발인에 최재관 위원장, 여현정최영보 양평군의원 이름 올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은 25일 전진선 양평군수, 안철영 양평군 도시건설 국장을 ‘형법상 직권남용죄’등 혐의로 경기남부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고발인에는 지난 13일 원 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에 대한 공수처 고발건과 같이 최재관 여주양평지역위원장, 여현정, 최영보 양평군의원이 이름을 함께 올렸다.
민주당 경기도당은 고발장에 피고발인 전진선 군수과 안철영 국장이 형법 제123조(직권 남용), 제122조(직무유기), 지방공무원법 제57조(정치운동의 금지), 제58조(집단행위의 금 지), 제82조(정치 운동죄) 등 위반 혐의를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으로 ▲전진선 군수가 공흥지구 특혜비리 사건 공문서 위조 등 혐의로 수사를 받던 안철영 당시 과장을 국장으로 단독 승진 인사 단행 ▲국토부와 양평군 간 강상면 종점안 논의 당시 해당 사실 을 양평군의회에 의도적으로 숨긴 채 보고 ▲지난 7일 전진선 군수와 안철영 국장이 민 주당사 항의 방문 당시 양평군 공무원을 대거 대동 ▲서울-양평고속도로의 두 가지 노선 에 대한 찬반 논쟁이 있는 상황에서 의도적으로 주민서명 주도 등이다.
이에 대해 최재관 위원장은 “피고발인 전진선은 양평군수 취임 7일 만에 급하게 특혜비 리 혐의를 받고 있는 안철영 당시 도시과장을 도시건설 국장으로 단독 인사발령했다”면 서 “그 외에도 민주당사를 항의 방문하는 과정에서 특정 정당의 주장을 지지하고 홍보 하거나, 주민서명을 주도하는 과정에서 고속도로 강상면 종점안을 서명하도록 유도하는 등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공무원 복무규정 위반 등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가 명백하 다”고 지적했다.
한편, 민주당 경기도당, 여주양평지역위원회는 지난 13일 원희룡 국토부 장관을 공수처 에 직권남용으로 고발한데 이어, 지난 20일에는 양평군 지주연 부군수 등 공무원을‘정 치 중립의무 위반’으로 경기도에 감사를 요청한 바 있다. 도당이 자체 입수한 양평군 내 부 회의 자료에는 양평군이 공무원 등을 동원해 주민 서명운동을 추진하고,‘예타안에 비해 국토부, 양평군안(강하IC 포함)이 우리 군에 더 이익이 되는 점을 주민들에게 홍보 하라’고 지시한 정황이 나와 논란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