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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미, 정지혜 시의원 겸직 보수 받아...보수액은 미공개
김정미, 정지혜 시의원 겸직 보수 받아...보수액은 미공개
  • 선데이광명
  • 승인 2023.06.07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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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명경실련, 광명시의원 겸직 보수액 공개와 조례 개정 촉구

- 겸직 시의원, 안성환, 이형덕, 이재한, 오희령, 김정미, 정지혜

- 경실련 질의에 행안부 지방의원 ‘겸직 보수액 공개가 실무상 적정’

- 광명경실련 “겸직 공개 지방자치법은 강제규정, 광명시의회는 임의규정으로 법보다 투명하지 못한 광명시의회 조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지난 4월 4일 경기도의회를 포함해 기초자치단체 의회 등 총 32곳을 대상으로 이러한 실태 조사를 진행, 그 결과, 겸직내용과 보수액을 공개한 곳은 4곳, 보수액을 제외하고 공개한 곳은 21곳, 7곳은 공개조차 하지 않았다. 그 7곳에 광명시의회가 포함되었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지난 4월 4일 경기도의회를 포함해 기초자치단체 의회 등 총 32곳을 대상으로 이러한 실태 조사를 진행, 그 결과, 겸직내용과 보수액을 공개한 곳은 4곳, 보수액을 제외하고 공개한 곳은 21곳, 7곳은 공개조차 하지 않았다. 그 7곳에 광명시의회가 포함되었었다.

 

지방자치법에 명시된 지방의회 의원들의 겸직 신고 공개 조항에도 광명시의회가 뒤늦게 겸직 현황을 공개, 겸직 보수액은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지난 4월 4일 경기도의회를 포함해 기초자치단체 의회 등 총 32곳을 대상으로 이러한 실태 조사를 진행, 그 결과, 겸직내용과 보수액을 공개한 곳은 4곳, 보수액을 제외하고 공개한 곳은 21곳, 7곳은 공개조차 하지 않았다. 그 7곳에 광명시의회가 포함되었었다.

경실련에 의하면, “발표가 있던 당일 오후 광명시의회는 허겁지겁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겸직 현황을 공개하였고, 보수를 받는 광명시의원은 2명에 대해서는 보수액을 공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실련의 지방의원의 겸직 보수액 공개에 대한 질의에 대해 광명시의회는 겸직 보수액 미공개 사유를 “겸직신고에 관한 지방자치법, 정보공개 가이드라인의 규정에 따라 보수액 공개에 대하여 의회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임”이라 대답하였고, 공개 의사 및 시점에 대해서는 “미정”이라 답해왔다고 설명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지방자치법 제43조 제4항은 지방의장이 소속 의원들의 성실한 의정 활동 수행을 위해 연 1회 이상 이들의 겸직 신고 내역을 홈페이지 등에 공개토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행안부는 겸직신고서 항목 전부를 공개해야 한다는 취지인지를 묻는 경실련의 질의에 “겸직신고를 할 경우 그 내용 전체를 공개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적정할 것으로 판단” 된다고 답변하였다고 덧붙였다.

 

이를 토대로 광명경실련은 ▷광명시의원 겸직 보수액 즉각 홈페이지에 공개, ▷관련 조례에 보수액을 포함한 공개 범위를 명시 ▷광명시의회 의원 겸직 관련 조례의 공개 여부 ‘임의규정’‘강제규정’으로 개정 등을 촉구했다.

광명경실련이 공개한 광명시의원 겸직 현황에 의하면, 안성환, 이형덕, 이재한, 오희령, 김정미, 정지혜 시의원 겸직, 이 중 김정미, 정지혜 시의원은 보수를 받고 있으며, 광명시의회는 이들의 보수액은 공개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