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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도시공사,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관련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위험성 평가 실시 
광명도시공사,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관련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위험성 평가 실시 
  • 선데이광명
  • 승인 2022.02.28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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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도시공사,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관련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위험성 평가 실시 
광명도시공사,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관련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위험성 평가 실시 

 

광명도시공사(이하 공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관련하여 전 직원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데 이어 지난 1개월간 위험성 평가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위험성평가는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을 추정·결정 후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뜻한다. 

이번 위험성 평가는 공사 전체 사업장을 대상으로 각 사업부서 팀장의 주관 아래 전 직원이 참여하여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본부장(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주무부서에서 순회 점검을 실시하였다. 

광명도시공사 박충서 본부장은 “위험성 평가를 통해 잠재된 위험성을 사전에 발굴하고 개선하는 등의 선제적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직원과 시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공사는 향후 직원과 시민의 생명 보호를 위해 전 직원 대상 심폐소생술 체험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