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10-22 13:04 (화)
현충열 의원, “소규모 공동주택 부담은 줄이고, 관리효율 높여야”
현충열 의원, “소규모 공동주택 부담은 줄이고, 관리효율 높여야”
  • 선데이광명
  • 승인 2024.06.19 17: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광명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안’ 수정 의결, 본회의 통과 앞둬

- 소규모 공동주택의 지속 가능성 보장, 공사비용 효과적 관리
현충열 의원이 수정 제안하며 해당 상임위를 통과한 ‘광명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안’이 본희의 통과를 앞두고 주목받고 있다.
현충열 의원이 수정 제안하며 해당 상임위를 통과한 ‘광명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안’이 본희의 통과를 앞두고 주목받고 있다.

 

현충열 의원이 수정 제안하며 해당 상임위를 통과한 ‘광명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안’이 본희의 통과를 앞두고 주목받고 있다.

해당 조례안은 15년 이상 된 30세대 미만의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공용시설과 부대시설 관리를 지원하는 내용으로 보수비를 최대 3천만 원으로 제한, 공사비용에 따라 보조금 지원 비율이 다르게 적용된다. 총 공사비용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공사 금액의 80%를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초과분의 50%를 보조금으로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현 의원은 이 조례안의 현실적인 필요와 효율성을 주장하며 수정 제안했다. 특히, 수정안은 보조금의 지원 규모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정하고 보조금은 총 공사 원가의 80%까지 하되 2천만 원을 초과할 수 없는 방향으로 결정하였다. 이는 공동주택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고 공사비용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로 평가받고 있다.

도시재생과 소관 ‘광명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안’이 지난 7일 광명시의회 복지문화건설위원회(위원장 현충열) 심사에서 수정 의결,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이날 심사에서 질의응답 시간에는 다양한 의견과 질의가 쏟아졌다. 이지석 의원은 “시의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현황을 점검하며, 담장 관련 민원이 많다”라는 점을 언급했다. 이에 김남숙 도시재생과장은 “ 공용시설의 공동 관리 필요성을 강조”하며, “긴급 보수를 우선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구본신 의원은 “큰 공사비용 발생 시 대응 방안”에 대해 질문했다. 담당 부서는 “현장 점검과 공법 적정성 평가 후 심의회를 통해 지원 단지를 선정하며, 초과 금액에 대해 차등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담장 철거 후 주차장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정영식 의원은 “시설물의 안전조치 사업 내용과 하수도 준설, 노후 승강기 보수 사업”에 대한 추가 질의를 했다. 담당 부서는 “공용시설물 전체를 포함하는 지원 조례를 통해 대응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질의에 나선 현충열 의원은 최대 공동주택 보수 지원금에 대한 기준에 대해 제기한 의문을 제기했다. 현 의원은 "공공안전을 위해 필요한 대규모 공사를 고려할 때, 현재 제정된 지원금 한도가 부족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광명동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발생한 외벽 조립벽 교체 공사비용이 약 7천만 원에 달했던 사례를 들어 실제 필요한 자금이 더 필요할 수 있다”라는 우려를 나타냈다.

수원시의 조례와 비교하여 현 의원은 “수원시는 최대 2천만 원을 지원하며 80%의 자부담률을 적용, 이에 비해 광명시는 최대 3천만 원까지 지원하되 50%의 자부담률을 책정하고 있는 상황으로 현재의 부담률이 과도하다”라고 지적했다.

현 의원은 “추가적인 조사와 검토를 통해 정확한 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조례안의 지원금 한도와 자부담률에 대한 논의가 이어질 것”임을 시사했다. 해당 조례안은 장시간의 정회를 거치며 수정 의결됐다.

광명시의 이번 조례안은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시민을 위한 시의원의 헌신적인 노력이 돋보이는 사례로 남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