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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교사운동 경기정책위원회 성명, 경기도교육청의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 폐지 요구
좋은교사운동 경기정책위원회 성명, 경기도교육청의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 폐지 요구
  • 선데이광명
  • 승인 2024.05.14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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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교사운동 경기정책위원회 성명, 경기도교육청의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 폐지 요구
좋은교사운동 경기정책위원회 성명, 경기도교육청의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 폐지 요구

좋은교사운동 경기정책위원회는 14일 성명을 통해 경기도교육청의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성명은 이번 조례안이 교육부의 예시안보다 후퇴한 내용을 담고 있어 원래의 목적에서 벗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학교 구성원 간의 갈등 조정 조문이 빠지고, 학생의 권리는 축소되고 책임만 늘어나는 내용이 우려되며, 조례안 부칙으로 다른 조례 폐지가 상반된 안이 아닐 경우 불가능하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좋은교사운동 경기정책위원회는 경기도교육청의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을 폐지,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고, 학교 안 구성원 간의 갈등에 대한 중재 절차를 담은 '학교인권조례' 제정을 교원단체와 함께 만들자고 촉구하면서 이 문제에 대한 신속한 해결과 학교 구성원들의 권리와 책임을 적절히 보호할 수 있는 조례안을 마련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