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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도시공사,‘광명소하지구 공공시설부지 복합개발사업’
광명도시공사,‘광명소하지구 공공시설부지 복합개발사업’
  • 선데이광명
  • 승인 2023.07.05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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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고시
광명도시공사(사장 서일동)가 사업시행자로 추진 중인 「광명소하지구 공공시설부지 복합개발사업(이하 본사업)」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이하 사업계획 승인)이 “행복주택”으로 7월 3일 확정되었다
광명도시공사(사장 서일동)가 사업시행자로 추진 중인 「광명소하지구 공공시설부지 복합개발사업(이하 본사업)」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이하 사업계획 승인)이 “행복주택”으로 7월 3일 확정되었다

 

광명도시공사(사장 서일동)가 사업시행자로 추진 중인 「광명소하지구 공공시설부지 복합개발사업(이하 본사업)」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이하 사업계획 승인)이 “행복주택”으로 7월 3일 확정되었다.

본 사업은 2020년 7월 국토교통부 행복주택 후보지 선정 시 “창업지원주택”으로 선정된 사업으로 행복주택 기준을 적용한 타당성검토와 창업지원주택에 맞는 실시설계가 진행되어 2023년 7월 ~ 8월 중 착공을 앞두고 있으며, 2025년 하반기에는 창업지원주택 152세대와 공영주차장을 포함한 주차장 126면, 근린생활시설이 공급될 예정이다.

당초 국토부 방침에 따라 2022년부터 신규로 공급하는 공공건설 임대주택은 모두 “통합공공임대주택”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했으나, 광명시와 광명도시공사 관계자가 본 사업의 사업성 확보를 위해 적극적인 국토부 협의를 진행한 결과 “행복주택”으로 사업추진을 최종 확인받았다.

이에 공사 서일동 사장은 “본 사업이 성료 될 수 있도록 광명시와 우리 공사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당초 계획대로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하여 관내 청년 주거복지 실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