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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2023년 2분기 '청년기본소득' 접수… 오는 30일까지
광명시, 2023년 2분기 '청년기본소득' 접수… 오는 30일까지
  • 선데이광명
  • 승인 2023.06.13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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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2023년 2분기 '청년기본소득' 접수…오는 30일까지
광명시, 2023년 2분기 '청년기본소득' 접수…오는 30일까지

 

광명시(시장 박승원)가 오는 30일까지 2023년 2분기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을 접수한다.

청년기본소득은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소득이나 취업 여부에 상관없이 만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 원씩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하는 청년 복지정책이다.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수급자 증명서를 첨부하면 분기별이 아닌 일시금으로 청년기본소득 1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청년기본소득 신청 대상은 광명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최근 3년 이상 경기도에 계속 거주하거나 합산 10년 이상 거주한 1998년 4월 2일부터 1999년 4월 1일생 청년이며,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apply.jobaba.net)에서 회원가입 후에 신청할 수 있다. 기존신청자 중 자동 신청에 동의한 자는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신청된다.

시는 신청자의 나이와 거주기간 등을 확인하여 오는 7월 20일부터 광명사랑화폐로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할 예정이다. 광명사랑화폐의 사용처는 경기지역화폐 홈페이지(www.gmoney.or.kr) 또는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광명시 콜센터(☎1688-3399)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