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화석연료비를 아끼고 재생에너지 보급·확대에 큰 도움이 될 것”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부문 건축물에 대하여도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가 의무화된다.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5월 11일 이 같은 내용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신·재생에너지의 이용·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건축물을 신축·증축·개축하는 경우 에너지 사용량의 일정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충당할 수 있는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민간부문의 경우 권고사항으로 되어 있어 공장·사업장 및 집단주택단지 등에 대하여는 신·재생에너지의 이용 또는 그 이용설비의 설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재생에너지의 보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공공부문 건축물뿐만 아니라 민간부문 건축물도 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규정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EU는 모든 신축건물에 태양광 발전 설비를 구축하도록 하여 2025년까지 지붕 태양광으로 58TWh 이상의 전력을 생산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미국의 캘리포니아주에서는 모든 신축 단독주택과 3층 이하의 다가구주택에 태양광 발전 설비를 의무화하였다. 일본 도쿄는 신축 건축물과 신축 주택단지 내 단독주택에 태양광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조례를 마련했고, 2025년 4월 시행 예정이다.
양이원영 의원은 “작년 무역수지 적자액이 472억 달러(약 61조5,960억 원)이었는데 에너지 수입비용은 1,908억 달러(약 248조 9,940억 원)였다”며,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90%가 넘는 우리나라는 원료가 필요 없는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양이의원은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부문 건축물에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함으로써 화석연료비 절감과 재생에너지 보급·확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