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부 노정란 적극행정팀장 초청해 적극행정의 개념 및 운영 규정 등 교육
- 적극행정 인식 제고 및 분위기 확산 목적
- 적극행정 인식 제고 및 분위기 확산 목적
광명시(시장 박승원)는 지난 10일 광명시청 대회의실에서 박승원 광명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2년 광명시 공직자 마인드 혁신을 위한 적극행정 교육’을 가졌다.
이번 교육에서는 노정란 행정안전부 지역사회혁신정책과 적극행정팀장이 강사로 나서 ‘적극행정의 이해와 실천’을 주제로 ▲적극행정 추진 배경 ▲적극행정의 개념 ▲적극행정 주요 이슈(국민신청제, 소극행정 신고 등) ▲적극행정 우수 사례 등을 중점적으로 소개했다.
또한,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의 주요 내용을 안내하며 ▲적극행정 의사 결정 지원 제도(사전 컨설팅 등)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 제도 ▲적극행정 공무원 면책 등 적극행정에 도움이 되는 각종 제도를 설명했다.
노정란 팀장은 “적극행정은 공직자가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이다”며, “공직자들이 적극행정을 실천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적극행정은 도시의 가치를 높이고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공직자가 갖춰야 할 필요가 아닌 필수 덕목이다”며, “적극행정 문화를 공직사회에 지속적으로 확산시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을 펼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광명시는 지난 5월 적극행정 활성화 및 정착을 위해 ‘2022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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