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5-03 10:43 (금)
광명시, 10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광명시, 10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선데이광명
  • 승인 2021.09.30 11: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광명시, 10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광명시, 10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광명시는 10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전면 폐지된다고 30일 밝혔다.

당초 정부는 2022년 폐지할 예정이었으나 빈곤사각지대 해소 및 코로나19 장기화로 생계가 어려운 기존 수급자 보장 강화를 위해 석 달 앞당겨 10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그동안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 시 스스로 경제활동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부양의무자(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의 소득·재산으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았다.

생계급여 수급자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전부 폐지되면 수급자 본인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선정기준에 충족하는 경우 부양의무자에 대한 소득·재산 조사 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부양의무자인 직계혈족(부모, 자식) 가구가 고소득(1억 원 초과), 고재산(부동산 9억원 초과) 기준을 초과할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은 계속 적용하게 된다.
서혜승 장애인복지과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위기 상황에도 변경된 제도를 알지 못해 지원을 받지 못하는 가구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 및 대상자 발굴·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관련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