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로가기
◦ 광명시 하수도 사용조례 개정, 학교와 유치원 공공요금 부담 감소
광명교육지원청, 금년 12월부터 공·사립유치원까지 상·하수도 요금 감면 확대 시행
2023. 12. 20 by 선데이광명
광명교육지원청, 금년 12월부터 공·사립유치원까지상·하수도 요금 감면 확대 시행
광명교육지원청, 금년 12월부터 공·사립유치원까지상·하수도 요금 감면 확대 시행

 

광명교육지원청은 광명 관내 공·사립유치원(이하 유치원)의 하수도요금이 2023년 12월부터 감면된다고 20일 밝혔다.

관내 상·하수도 요금은 ‘수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하고 있는데 초·중·고등학교의 경우 광명시 조례에 따라 요금을 감면받고 있었으나 유치원의 경우 교육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규정이 없어 그 혜택을 받고 있지 못했다.

이에 광명교육지원청은 각종 공공요금의 인상 등으로 인한 유치원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하수도 사용 감면 대상에 유치원을 포함시키기 위한 조례 개정을 광명시에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그 결과 23년 11월 10일 광명시의‘수도 급수 조례’ 및 '하수도 사용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감면 조항에 유치원이 포함되어, 23년 12월부터는 학교와 유치원이 모두 ‘일반용 요금 중 최저요율’이 적용되는 요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용현 광명교육지원청 교육장은“지자체와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공공요금의 부담을 감소시켜 학생들의 교육과정에 사용되는 예산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하겠다”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