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선데이광명
뒤로가기
경기도
○ 경기도, ’23년 재산세 5조 4억 원 부과. 전년 대비 6.2% 감소   - 부과 건수는 4% 증가했지만, 공시가격 등 하락으로 부과 세액은 줄어 ○ 올해 1세대 1주택자 재산세 부담, 1,892억 원 경감 효과
2023년 재산세 광명시(-14.8%) 감소
2023. 09. 18 by 선데이광명
경기도, 2023년 재산세 5조 4억 원 부과. 전년 대비 6.2% 감소
경기도, 2023년 재산세 5조 4억 원 부과. 전년 대비 6.2% 감소

 

경기도는 2023년 재산세 864만 건, 5조 4억 원을 부과했다. 

이는 2023년 7월과 9월 정기분 재산세를 합산한 세액으로 지난해보다 부과 건수는 33만 건(4.0%) 증가했지만 공시가격 하락 등의 영향으로 부과 세액은 3,279억 원(–6.2%) 감소했다. 다만 지역자원시설세는 부과 대상인 건축물 부과 대상이 증가로 세액이 전년 대비 67억 원(1.5%) 소폭 증가했다.

재산세 부과세액 상위 지자체는 성남시(5,020억 원), 용인시(4,603억 원), 화성시(4,251억 원) 순으로 나타났지만, 주택공시가격 및 공시지가 하락에 따라 경기도 대부분의 시군(31개 시군 중 30개 시군)에서 세액이 감소했다. 

광명시(-14.8%), 과천시(-14.7%), 의왕시(-13.0%) 등은 세액이 크게 줄어들었다. 반면 이천시의 경우 대규모 지식산업센터 및 아파트 신축 등으로 건수와 세액이 7.2% 증가했다.

정부는 올해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주택공시가격을 인하하고, 2022년 한시적으로 60%에서 45%로 낮췄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공시가격 3억 이하는 43%, 3억~6억 원은 44%로 추가 인하했다. 여기에 더해 주택 공시가격 9억 원 이하는 0.05%p 인하된 특례세율 적용 등에 따라 올해 1주택자 262만 세대가 1,892억 원의 세금 경감 혜택을 받았다.

경기도는 또, 주택공시가격이 하락했는데도 재산세가 늘어나는 경우에 대해 ‘세부담상한’이 적용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세부담상한이란 올해 재산세액이 전년도 재산세액 대비 일정비율을 초과해 증가하지 않도록 설정한 한도를 말한다. 공시가격이 급등하는 경우 납세자의 세부담 급증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로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에 따라 5~30% 비율을 정하고 있다. 따라서 지난해 공시가격 상승분이 올해로 일부 이어 적용되면서 주택가격 하락에도 재산세는 증가할 수 있다. 

한편,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과세물건 소유자에게 7월과 9월에 나눠 부과된다. 7월에는 주택 2분의 1, 건축물, 항공기, 선박에 대해 재산세를 부과하고 9월에는 토지와 나머지 주택 2분의 1에 대해 부과한다. 9월에 부과된 재산세 납부 기간은 10월 4일이며, 기한 내 미납 시 가산금과 중가산금이 발생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시·군·구 세정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최원삼 도 세정과장은 “이번 달은 추석연휴로 납부 기한을 놓쳐 가산금 등의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위텍스 등 다양한 납부 방법을 활용해 납부 기한 내 꼭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 재산세 등 세목별 부과 현황(전년 대비) >

 

구분

부과 세액 (백만원)

’22년도

’23년도

증감률

합 계

5,328,318 

5,000,392 

-6.2%

도세

소 계

988,633

970,904 

-1.8%

지역자원시세

444,791

451,537

1.5%

지방교육세

543,842 

519,367 

-4.5%

시군세

재 산 세

(도시지역분포함)

4,339,685

4,029,488

-7.1%

시·군

2022년

2023년

증감률

건수

부과세액

건수

부과세액

건수

세액

합 계

8,311 

5,328,317 

8,641 

5,000,392

4.0%

-6.2%

성남

529

552,013

541

502,018

2.2%

-9.1%

용인

642

498,061

654

460,301

2.0%

-7.6%

화성

575

451,187

660

425,061

14.8%

-5.8%

수원

622

377,673

644

340,512

3.5%

-9.8%

고양

603

335,723

629

329,857

4.3%

-1.7%

평택

397

268,963

413

266,072

4.2%

-1.1%

남양주

402

226,950

416

214,093

3.5%

-5.7%

부천

440

216,555

455

201,828

3.4%

-6.8%

안산

384

196,812

392

191,941

2.0%

-2.5%

안양

317

205,437

322

185,535

1.9%

-9.7%

시흥

338

189,443

355

182,095

5.1%

-3.9%

하남

203

202,199

212

177,614

4.7%

-12.2%

김포

287

187,741

297

175,096

3.5%

-6.7%

파주

299

165,219

312

157,416

4.1%

-4.7%

광명

177

150,111

181

127,827

2.4%

-14.8%

광주

233

128,183

240

127,297

3.1%

-0.7%

이천

190

97,544

193

104,612

1.7%

7.2%

양주

138

95,667

155

92,602

12.4%

-3.2%

의정부

208

93,995

215

90,337

3.7%

-3.9%

안성

166

85,174

169

85,070

1.3%

-0.1%

군포

138

78,765

139

72,715

1.0%

-7.7%

과천

42

83,514

50

71,209

17.4%

-14.7%

오산

110

70,073

107

67,377

-3.2%

-3.8%

의왕

90

76,032

91

66,162

1.2%

-13.0%

여주

143

64,920

146

64,539

1.8%

-0.6%

구리

98

61,624

104

60,668

6.8%

-1.6%

포천

139

63,331

142

60,443

1.8%

-4.6%

양평

169

41,202

172

39,394

1.4%

-4.4%

가평

109

35,483

111

33,443

2.1%

-5.7%

동두천

60

18,912

61

17,907

1.0%

-5.3%

연천

63

9,811

63

9,351

0.0%

-4.7%

-4.7%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