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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결정 취지 반영하되 2회 이상 음주운전자 가중 처벌 유지 - 10년 내로 시간 제한 두고, 음주수치별로 2분의1까지 가중토록
양기대 국회의원, 위헌 결정 받은 ‘윤창호법’ 개정안 발의
2021. 12. 14 by 선데이광명
양기대 국회의원, 위헌 결정 받은 ‘윤창호법’ 개정안 발의
양기대 국회의원, 위헌 결정 받은 ‘윤창호법’ 개정안 발의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을 가중 처벌하는 일명 ‘윤창호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취지를 반영한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인 양기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광명을)은 14일 ‘윤창호법’에 대한 헌재 위헌 결정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면서도 2회 이상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 엄격히 처벌함으로써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사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가중 처벌 대상을 음주운전을 하거나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아(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 위반)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이 ‘10년 내’에 다시 같은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로 제한했다.

이는 과거 음주운전과 재범 음주운전 사이에 아무런 시간적 제한이 없고, 위반 행위에 따른 형의 선고나 유죄의 확정판결 등 조건을 요구하지 않아 과잉처벌 소지가 있다는 헌재의 위헌 결정 취지를 반영한 것이다.

개정안은 그러나 이같은 헌재 결정이 음주운전의 심각성에 대한 경각심을 떨어뜨리지 않으면서도 음주운전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는 시민의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른 벌칙을 강화했다.

현행 도로교통법 상 운전면허 정지 수준(0.03%~0.08%)이면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 면허 취소 수준(0.08%~0.2%)은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만취 상태인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이면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돼 있는 벌칙을 2분의1까지 가중할 수 있도록 했다.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경우라도 과거 위반 전력이나 혈중알코올농도 수준 등을 고려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헌재 결정 취지를 담은 것이다.

양기대 의원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사사고를 예방하고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음주운전 재범에 대한 가중처벌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여론을 최대한 개정안에 담으려고 했다”면서 “다만 상습적인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서는 음주치료나 음주운전 방지장치 도입과 같은 비형벌적 수단도 같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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