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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경기광명을)은 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감 공직선거 개표시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연장자 우선 원칙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양 의원은 “우리 정치영역에 깊게 뿌리박힌 장유유서 문화를 타파하고 공정한 선거문화를 정착시키이 위해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는 조항을 ‘추첨으로 결정한다’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의 경우에는 선거 개표에서 동점자 발생시 추첨에 의해 당선자를 결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공직선거법 188조, 190조, 191조는 국회의원, 광역·기초단체장 등 공직선거에서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는 조항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