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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물관·미술관에 장애인의 문화향유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제공하도록 노력할 것을 명시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 프로그램, 편의시설, 서비스 부족 등으로 소외되고 있는 장애인의 문화향유 제고 목적
임오경 국회의원, 장애인의 문화향유 확대하기 위해 박물관·미술관 이용 지원 근거 법안 발의
2021. 05. 17 by 선데이광명
임오경 국회의원, 장애인의 문화향유 확대하기 위해 박물관·미술관 이용 지원 근거 법안 발의
임오경 국회의원, 장애인의 문화향유 확대하기 위해 박물관·미술관 이용 지원 근거 법안 발의

 

임오경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이 편의시설, 서비스, 프로그램 부족 등으로 문화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의 이용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근거를 담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17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의 지난 1년간 미술 전시회 관람 실태는 ‘없음’이라는 대답이 97.5%로 1순위를 차지했고, 장애인의 집 밖 활동 시 불편한 이유는 ‘장애인 관련 편의시설 부족’이 49.7%로 첫 번째로 손꼽히는 등 장애인은 그동안 문화소외계층으로 지내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박물관·미술관 진흥 중장기계획(2019~2023)’에서 ‘누구에게나 열린 박물관·미술관 조성 지원’을 목표로 모든 박물관·미술관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인증’ 취득을 촉진하고자 노력하고 있지만, 2015년 이전에 건립된 국·공립 박물관과 미술관에는 인증 의무가 부여되지 않는 등 장애인의 전시·관람을 위한 고려가 아직 미흡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개정안은 박물관 및 미술관을 설립·운영하는 자는 장애인이 박물관 및 미술관을 자유롭게 이용하여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적절한 편의와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명시하였다.
 
임오경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박물관, 미술관 등 문화를 누릴 수 있어야 하지만 그동안 장애인은 문화향유에서 소외되어 왔다”면서 “장애인 대상 적절한 편의와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으로 상시적인 박물관·미술관 접근성이 강화돼 장애인이 문화를 충분히 누릴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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