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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 강득구 의원, 구미 3세 아동 유사사건 방지 위해 ‘출생신고제’에서 ‘출생통보제’로 제도개선 촉구 - 장기결석 영유아 대상 관계부처 합동 전수조사로 또 다른 아동학대 피해 사례 예방해야
제2의 ‘구미 3세 아동 사망사건’막아야. . .출생통보제 도입 및 영유아 전수조사 필요
2021. 03. 18 by 선데이광명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18일 오전 10시 국회 소통관에서 ‘구미 3세 아동 사망사건 관련 출생통보제 도입 및 영유아 전수조사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난 2월 경북 구미의 한 원룸에서 3세 아동이 숨진 채 발견되었고, 지난 12일 구미경찰서에 따르면, 숨진 아이의 친모는 당초 친모로 알려졌던 20대 A씨가 아닌, A씨의 어머니 B씨로 확인됐다. B씨가 낳은 3세 아동은 출생신고도 안 된 채 비극적으로 세상을 떠났으며, A씨가 낳은 아이는 출생신고 이후 행방이 묘연한 상황이다.

현행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르면 출생 신고자가 부모로 규정되어 있어, 부모가 출생 사실을 숨기면 아이는 세상에 없는 ‘유령 인간’이 될 수밖에 없다. 출생 등록이 되지 않은 아이는 건강보험을 포함한 각종 의료 혜택, 보육 지원, 의무교육 등으로부터 배제되며 가정폭력과 학대 등에 노출되기 쉽다.

‘출생미등록 아동’이 부모의 방임과 학대로 숨지는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자 ‘출생미등록 아동’의 보호 사각지대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에 강 의원은 “미국·영국·호주·독일 등에서는 신생아 출생시 부모 외 의료기관 등이 출생 사실을 정부에 통보할 의무를 갖는다”며 “우리나라도 현행 ‘출생신고제’에서 ‘출생통보제’로 제도를 개선하여 법적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을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강 의원은 “구미 3세 아동 사망 사건을 계기로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지방자치단체 등이 협력하여, 초등학교에 취학 전인 장기결석 영유아 아동에 대해 합동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사각지대에 놓인 영유아 아동을 조기에 발견하여 또 다른 아동학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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