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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병역법 개정안’국회 본회의 통과!
임오경 의원, 국방의무중인 병사 단체 실손보험제도 도입
2020. 12. 02 by 선데이광명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임오경 국회의원(광명갑)이 대표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병역법 개정안은 현역병에 대한 국가의 건강관리 책임 강화 및 민간의료 이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 완화 등을 위해 단체 실손보험제도를 도입하는 것으로 올 6월달에 발의됐다.

금번 본회의를 통과한 대안에서는 현역병 및 상근예비역이 복무기간 동안 교육훈련 또는 업무수행 등으로 인해 질병에 걸리거나 상해를 입은 경우 치료비 지급 등 적절한 치료를 지원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임오경 의원은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일반병사들이 군에서 안전하게 맡은 바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국가적 지원확대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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