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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재현 의원, 정부가 운영하는 각종 인증제도 총 174개! 유사·중복 등 불합리한 인증제도 정비해야
백재현 의원, 정부가 운영하는 각종 인증제도 총 174개! 유사·중복 등 불합리한 인증제도 정비해야
  • 선데이광명
  • 승인 2018.10.11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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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의무인증제도 70개, 법정임의인증제도 104개
- 국토부(31개)-해양수산부(24개)-산업통상자원부(23개) 순으로 많아
- 유사하거나 실효성 없는 인증제도는 정리하고, 인증제도 필요성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백재현 의원
백재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백재현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경기 광명갑)은 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인증제도가 너무 많아 기업에게 부담이 된다는 점을 지적하고, 유사·중복되는 인증제도를 정비할 것을 정부에 주문했다.

인증제도는 제품이나 서비스 등과 같은 평가대상이 정해진 표준이나 기술규정 등에 적합한지 평가하고 증명하는 제도로, 인증을 통해 기업 입장에서는 경쟁력을 높이고, 소비자에게는 제품이나 서비스가 안전하고 적합한지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해 합리적으로 선택하는 기능을 한다. 또한, 정부에게도 국민안전과 환경보호 등 공공 정책의 목적을 달성하게 하는 수단이 된다.

정부는 시행근거와 그 목적에 따라 의무인증과 임의인증으로 구분해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부처별로 운영하고 있는 인증제도 현황을 보면 법정의무제도가 70개, 법정임의제도가 104개로 총 174개가 운영되고 있다.

< 부처별 인증제도 현황 >

부처명

국토

교통부

해양

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

식품부

환경부

기타

총계

의무인증제도

17

9

14

2

9

19

70

임의인증제도

14

15

9

16

4

46

104

합 계

31

24

23

18

13

65

174

* 2018.9월 기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제출

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인증제도가 174개나 되다보니,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인증제도, 동일한 제품에 대해 복수의 부처가 여러 인증을 적용해 기업의 부담이 가중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특히, 의무인증은 안전·환경·품질 등 국민 안전과 직결되어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인증인 것에 비해, 임의인증은 에너지 절약이나 환경보호 등 특수한 정책목표를 위해 각 부처가 운영하는 제도이지만, 공공 조달시장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임의인증이 필요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중소기업에게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백재현 의원은 이에 대해 “같은 제품에 대해 여러 부처가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인증제도의 종류가 많아지는 것은 기업에게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라면서,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인증이 없는지, 실효성 없이 기업에게 부담만 되는 인증은 없는지 전 부처가 운영하고 있는 인증제도를 점검하여 통·폐합 등 과감히 정비하고, 주기적으로 인증제도의 유지 필요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