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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지고 지리는 광명시·광명시의회 업무추진비
오지고 지리는 광명시·광명시의회 업무추진비
  • 선데이광명
  • 승인 2018.10.08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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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시의회 마치 짜기라도 한 듯 업무추진비 세부내역 공개 안 해
산하기관 피감 자격 있나?

최근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의 청와대 업무추진비 공개를 놓고 정치권을 중심으로 치열한 공방전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광명시가 사용내역을 제대로 공개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광명시, 광명시의회가 홈페이지에 공개한 내용을 보면, 몇 시에 누구와 어디에서 어떤 목적으로 업무추진비를 사용했는지 구체적이지 못하고 뭉뚱그려놓고, 목적과 금액만 간단하게 공개하고 있었다.

지난해 8월 개정 시행된 ‘열린 시정을 위한 행정정보공개 조례’에는 시장, 부시장,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등 기관운영과 시책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을 시(의회) 홈페이지에 세부적으로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례에 따르면, 집행 장소 및 주소, 시간, 대상자, 인원까지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며, 공개 대상자도 시장, 부시장, 국·소장, 시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광명도시공사 사장, 광명시자원봉사센터장, 광명청소년재단 본부장, 광명문화재단 대표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 부시장, 시의장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 부시장, 시의장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문화재단, 도시공사, 자원봉사센터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문화재단, 도시공사, 자원봉사센터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해당 홈페이지에 공개된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들여다보면, 도시공사사장, 자원봉사센터장, 인재육성재단 본부장, 문화재단 대표 등 시 산하 출자·출연기관은 해당조례에 맞게 비교적 세부적으로 공개하고 있다.

시, 시의회는 마치 짜기라도 한 듯 세부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있어, 시 산하기관을 관리 감독할 자격을 의심케 하고 있다. 심지어 기관운영과 시책업무도 구분해 놓지 않고 있었다.

시는 산하기관 감사에서 업무추진비 집행부적정 및 사용용도 불명확을 수차례 지적해 오고 있으나 정작 자신들의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관대한 잣대를 적용해 온 셈이다.

시의회는 더 하다. 국회가 업무추진비 공개 1심 판결을 받고도 불복해 항소로 버티며 여론의 칼을 맞고 있는 가운데 광명시의회는 정작 자신들이 만든 조례조차 지키지 못하며 시의회의 순기능을 포기한 셈이다.

시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등 업무추진비 공개에서 집행유형이 대부분 간담회로 사용 장소도 공개하지 않고 있었다. 이런 시의회가 매년 행정감사를 통해 산하기관의 피감에 나설 자격조차 의심케 하는 대목이다.

2018년 3분기(7월~9월) 업무추진비 집행금액은 부시장이 1천 9백여만 원이었으며, 지난 7월 취임한 박승원 시장, 시의회(의장, 부의장, 자치, 복지, 운영위원장)는 10월 8일 현재 공개되지 않았다.

해당 조례 부칙은 201871일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있어, 3분기 시장, 시의장 등의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공개에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