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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름산지구 주민들, ‘이주대책’ 없으면 나갈 수 없다?
구름산지구 주민들, ‘이주대책’ 없으면 나갈 수 없다?
  • 광명지역언론협의회
  • 승인 2023.02.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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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지역언론협의회, 구름산지구 주민들과 간담회 진행
광명지역언론협의회는 지난 10일(금) 광명구름산지구 주민들과 간담회를 갖고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였다. 
광명지역언론협의회는 지난 10일(금) 광명구름산지구 주민들과 간담회를 갖고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였다. 

 

광명지역언론협의회는 지난 10일(금) 광명구름산지구 주민들과 간담회를 갖고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였다. 

광명구름산지구 개발사업은 광명시가 사업시행자로 ‘환지 방식(자신의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넘기고, 구획정비 사업을 거쳐 남은 토지를 받는 개발방식)’으로 개발되며 현재 ‘환지계획인가’가 완료되어 지장물 보상 단계이며, 광명시는 구름산지구 내 일부 주민들에게 이번 달 말부터 지장물 철거를 예고하고, 퇴거할 것을 통보한 바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 주민들은 광명시의 대책 없는 사업 강행에 억울한 심경을 토로했다. 주민들은 사업시행자인 광명시의 퇴거 명령에도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 나갈 방법이 없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이유는, 광명시로부터 받는 ‘지장물 보상금액’으로는 다른 지역으로 이주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는 것이 주민 주장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집단환지’를 신청한 주민들이다. 집단환지는 공동주택 즉, 아파트를 건립하기 위한 토지를 토지주들이 공동소유 하는 것을 말한다. 본인의 땅이 집단환지로 묶이면, 토지를 근거로 대출을 받을 수도 없고, 개별로 판매할 수도 없는 상황이 된다. 집단환지를 신청한 주민들이 스스로 이주대책을 세울 수 없는 상황이다.

광명시가 실시한 2014년 당시 구름산지구 개발사업 설명회에는 주민들의 이주대책이 수립되어 있었다. 광명시는 임대주택을 지어 주민들을 이주시키고, 토지정리를 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담당 공무원이 바뀌고, 시장이 바뀌면서 이주대책은 슬그머니 사라져 버렸다.

현재 공무원들은 환지 개발의 이주대책에 대해 법에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주대책을 수립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주민들은 아산, 광주 등 타 지자체에서 환지 개발에도 이주대책을 시행한 사례가 있다며 광명시를 성토했다.

공장, 화원, 폐기물 업체 등을 운영하는 사업주들도 답답하기는 마찬가지이다. 사업주들은 ‘환지 방식’이면 정리된 토지를 다시 받아 사업을 다시 할 수 있어야 하는데, 구름산지구는 다시 사업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서 사실상 수용방식과 환지방식이 섞여 있다고 말했다. 사실상 수용방식임에도 제대로 토지를 평가받지 못해 다른 지역에서 토지를 구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말한다.

주민들과 사업주들은 이해하기 어려운 지장물 보상비 및 영업보상비, 종전토지가격의 불합리, 과소토지주 현금청산, 양도세 등 억울함을 쏟아내며, 박승원 시장이 공무원이 아닌 사업시행자 대표로서 정무적인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명구름산지구는 약 1,200여 세대, 3,400여 명이 거주하고 있고 이들 중 집단환지를 신청한 약 735명과 공장, 화원 등을 운영하던 토지주들은 당장 이주대책이 없으면 나갈 수 없어 시를 상대로 소송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광명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소하동 가리대, 설월리, 40동 마을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면적 772,855㎡ 부지에 환지 방식으로 진행하는 사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