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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지역화폐, ‘광명사랑화폐’4월 발행
광명시 지역화폐, ‘광명사랑화폐’4월 발행
  • 선데이광명
  • 승인 2019.03.13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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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 광명사랑화폐 약 76억원 카드형 상품권으로 발행, 온라인(휴대전화 앱)에서 신청
- 카드 단말기가 설치된 연 매출 10억 이하 소상공인 업체, 산후조리원에서 사용 가능
(광명1-1)광명시 지역화폐, 광명사랑화폐 4월 발행(카드형 지역화폐)
(광명1-1)광명시 지역화폐, 광명사랑화폐 4월 발행(카드형 지역화폐)

광명시(시장 박승원)는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오는 4월 지역화폐인 ‘광명사랑화폐’를 발행한다.

시는 광명사랑화폐 사업추진을 위해 지난 11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광명시 소상공인 연합회와 자영업연대 소속 단체 30여명과 간담회를 갖고 지역화폐 운영관련 애로사항과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광명사랑화폐 사용자의 문자전송 서비스 확대, 대규모점포 사업장 내 영세자영업자 지역화폐 통용요구, 가맹점 수수료 지원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시는 이날 수렴한 의견을 경기도와 카드운영대행업체에 전달, 협의를 통해 수용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광명사랑화폐는 4월부터 약 76억 원(정책수당 56억 원, 일반 20억 원)이 카드형 상품권으로 발행되며 소상공인들의 실질적인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광명사랑화폐 카드는 4월 출시와 함께 온라인(휴대전화 앱)에서 신청하고 카드 수령 후 신청자 본인이 등록(충전)하여 사용 할 수 있다.

광명사랑화폐는 연 매출 10억 이하 소상공인 업체, 산후조리원의 카드 단말기가 설치된 업체에서 사용 가능하다. 다만, 백화점, 대규모점포, SSM(기업형 슈퍼마켓), 유흥주점, 사행성 업소 등은 사용이 제한된다.

광명시는 광명사랑화폐가 소상공인들과 소비자에게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3월 25일 오후 3시 시청 대회의실에서 ‘광명사랑화폐 시민설명회’를 개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