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5 13:38 (목)
철산한신리모델링조합, 광명시의원과 재산세 감면 및 경관심의 관련 간담회
철산한신리모델링조합, 광명시의원과 재산세 감면 및 경관심의 관련 간담회
  • 선데이광명
  • 승인 2022.02.18 14: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조합, 경관심의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다면 도시계획심의 이후, 건축 심의 시 받도록 요청

- 리모델링 사업 중 이주 후 철거 및 멸실 시 재산세 감면 요청, 이득 별로 없어
철산한신리모델링조합, 광명시의원과 재산세 감면 및 경관심의 관련 간담회
철산한신리모델링조합, 광명시의원과 재산세 감면 및 경관심의 관련 간담회

 

철산한신아파트리모델링 주택조합(이하, ‘조합’)은 2월 18일 오전 11시부터 광명시의회 의원들과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조합은 리모델링 사업 중 주민 이주 후 공동주택의 철거 및 멸실 시 재산세 감면 조례개정을 요청하고, 도시계획심의 후 경관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먼저 조합은 광명시 차원에서 국토부에 재산세 관련 법 개정을 요청하며, “광명시의 담당 부서에서는 토지 위에 건물이 있는 상태는 일반부속물 토지로 부과한다. 기존 1/1,000~4/1,000 범위에서 부과되며, (공동주택) 건물을 철거 또는 멸실로 처리한 후 토지에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일반토지로 부과하여 재산세가 2/1,000으로 부과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조합이 재개발‧재건축처럼 공동주택 건축물을 철거 및 멸실로 처리하여 재산세를 부과받으면, 건축물이 사라지는 부분의 세금은 많지 않고, 토지 재산세가 부속물 토지가 아닌 일반토지로 부과되기 때문에 오히려 세금이 더 많이 부과될 수도 있다”라고 밝혔다.

또, 조합은 “도시계획심의 후, 경관심의를 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조합 관계자는 부연설명을 통해 “광명시청의 심의 한두 달 지연 시 조합은 공사비 약 32억 손해로 조합의 리모델링 공사비는 조합이 설립되어 착공 시까지 ‘소비자물가지수’를 반영해서, 매년 2%만 반영돼도 연 100억(월 8억3천만 원), 4% 반영하면 연 약 200억(월 16억6천만 원)의 공사비가 상승, 1개월 지연되면, 월 8억3천만 원~16억6천만 원이 상승하는 셈으로 약 2달만 지연되다 보면 눈에 보이지 않는 “공사비 월 약 16~32억 원이 상승하는 셈이 된다. (참고로 공사비 물가지수로 적용되면 더 많은 금액이 상승한다)”고 우려했다.

조합은 “법적으로 경관심의부터 하게 되어있지 않다면, 도시계획심의 후에 건축 심의 등을 할 때 경관심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

그러면서, “도시계획심의 준비 중이었고, 경관심의는 건축 심의 기간에 경관심의도 (비슷한 시기에) 진행하는 것으로 준비 중이었으나, 시에서 경관심의부터 진행하라고 하여 경관심의 자료 준비만 하는데 3주, 시에 신청하고 시에서 경관심의 협의회 회의를 잡으면 최소 2달 정도는 지연되어 조합은 약 30억 원의 공사비 지연 손실이 있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조합 관계자는 “광명시 경관 조례 제6조(경관계획 수립 제안서의 처리 절차) 2항 3호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 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부합성 및 기존에 수립된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여부를 검토하게 되어있다”라며,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 계획이 있어야 부합성 등 연계성 검토 가능하므로 도시계획심의 후 경관심의를 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조합장은 “도시계획심의, 경관협의회 회의 등 통합 심의를 해서 행정절차를 줄여줄 달라”며 “특히, 담당 부서에서 행정절차를 간소화해 줄 수 있도록 간절히 요청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한주원, 이일규, 현충열, 조미수, 김윤호 시의원 등은 “법적으로 경관심의부터 하도록 규정되어 있지 않으면 도시계획 심의 후 경관심의를 할 수 있는지 검토, 행정의 편의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라고 답했다.

특히, 한주원 시의원은 “철산3동 지역구 시의원으로서 철산한신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