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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의회는(민주당은) “돼지 목에 진주 목걸이”
광명시의회는(민주당은) “돼지 목에 진주 목걸이”
  • 선데이광명
  • 승인 2021.10.21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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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시의장 불신임’ 의회사(史) 다시 쓰는 광명시의회
박성민, “사법부 판단 묻겠다” 불신임 효력정지 가처분 예고
불신임 명분 “민주당 내부 문제, 미약하다” vs “차고도 넘쳐, 원만한 의회운영”
‘박성민 시의장 불신임’ 의회사(史) 다시 쓰는 광명시의회
‘박성민 시의장 불신임’ 의회사(史) 다시 쓰는 광명시의회

 

광명시의회는 21일 제264회 임시회 마지막 날 박성민 시의장에 대한 불신임안을 가결, 박 의장의 직무는 정지됐다.

그러나 박 의장이 사법부의 판단을 묻겠다고 공언함에 따라 빠르면 2주 늦어도 1개월 정도가 걸릴 것으로 보이는 ‘불신임 효력정지 가처분’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불신임안은 박덕수 부의장, 김연우 시의원(이상 국민의힘)은 불참, 직접이해 관계자인 박 의장은 제척되고 조미수 시의원이 임시의장을 맡아 진행, 찬성 8표, 기권 1표로 불신임안이 가결되었다.

이날 현충열 시의원이 밝힌 박 의장 불신임의 명분은 직무유기, 지위 남용, 시의회 품위 저하 공정성을 의심받는 행동 등이다. (아래 전문)

이를 두고 광명시의회 민주당 내부의 정치적 문제를 민생과 지역 현안을 다루는 시의회 의장의 불신임 명분으로 내세운 것은 무리수가 아니냐는 여론과 처음부터 잘못 꼬인 후반기 의장 사태를 바로 잡는 원만한 의회운영이라는 상반된 시각.

임기 8개월 남은 광명시의회 내부 송사에 시민 혈세가 소모될 전망이어서 “돼지 목에 진주 목걸이 광명시의회”라는 시민들의 비난과 따가운 눈총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의장 불신임 소송이 장기화로 치닫고 있는 포천시의회는 변호사 수임료 338만2500원을 지출하고 추경으로 22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한 바 있다.

[전문] 박성민 의장 불신임 제안 설명-현충열 시의원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광명시민들에게 부끄럽고 죄송할 따름입니다.

이렇게 출발한 제8대 후반기 박성민 의장은 광명시민들에게 진정어린 사과로부터 의장직을 취할 것으로 생각하였습니다.

하지만 일부 언론 인터뷰에서 의장단 선거가 다시 있더라도 같은 상황이 발생되면 똑같은 행동을 할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스스로 신뢰를 버리고 타당과 야합한 행위에 대하여 한 치의 부끄러움도 없고 반성도 없는 모습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한 아쉬움도 있습니다. 박성민 의장과 소통을 시도하였지만, 본인의 명분을 내세우고 의장직을 계속하고 싶다고 하였기에 본 의원이 오늘 용기를 갖고 이 자리에서 제안 설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광명시의 의장 불신임 건 지방자치법 제55조에 근거하여.

첫째 지방자치법 49조를 근거한 직무유기.

하나, 광명시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을 부의장이 겸직하고 복지문화건설의 부위원장은 거래하는 등 제대로 의회 회의 질서 유지 하는 본연의 직무를 유기하였습니다.

둘, 광명시 집행기관과 광명시의원 전원이 지속적으로 참여한 정책 간담회를 의원 12명을 모아봐야 도떼기시장이라는 부적절한 언행으로 광명시의원 개개인의 인격을 무시하는 등 의회 질서를 유지하는 본인의 직무를 유기하겠습니다

둘째 지방자치법 제36조 2항 및 광명시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제2조 별지 제1호 서식 광명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 신청 겸 제2항에 근거한 지위 남용.

광명시 의회 민주주의를 최일선에서 앞장서야 함에도 불구하고 5분 자유발언의 신청 기한과 자유발언 내용을 제한하는 광명시의 회의 규칙 일부 개정안을 상정하였다 철회하는 등 의원들에게 비상식적이며 법을 초월한 독서 조항으로 의원들의 권한을 제한하고 그 지위를 남용하였습니다.

둘, 광명시의회 사무국 직원에 대한 조사를 집행부에 의뢰함으로써 그 지위를 남용하였습니다.

셋째 지방자치법 제36조 2항 및 광명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2조 별지 및 제1호 서식 광명시 의원 윤리강령 및 실천 규범 사항에 근거한 공정성을 의심받는 행동.

하나, 전 국민이 코로나로 고통받는 시국에도 불구하고 몇 명의 의원과 함께 제주도로 연수를 떠나 시의회를 비우고 시민의 대표로서 모범을 보이지 않고 공정성을 의심받는 행동을 하였습니다.

둘, 지역 언론에 보도된 시의원의 비위 사실에 대한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하나 이를 방관하여 시의회 품위를 저하시켜 공정성을 의심받는 행동을 하였습니다.

이에 지방자치법 제55조에 의거하여 광명시 의장으로서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고 대내외적으로 의회의 품위를 손상시킨 바 불신임 안 건을 요구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