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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개 시·도교육감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환영 표명
15개 시·도교육감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환영 표명
  • 선데이광명
  • 승인 2021.09.03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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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기관 공공성·투명성 강화 정책 지속 추진”

 

15개 시·도교육감은 9월1일(수),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합니다”라는 환영 입장을 표명했다.

이번 사립학교법 개정으로 초·중등 사립학교 교원의 신규 채용 시 필기시험을 실시해야 하고 이를 시·도교육감에게 위탁하여야 하며, 학교운영위원회를 자문기구에서 심의기구로 격상시켰다.

또한 사학기관의 정관 또는 규칙으로 부패방지를 위한 행동강령을 마련해야 하고, 징계위원회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이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그 동안 대정부 제안을 통하여 사립학교법 개정을 추진해왔던 「사학의 공공성강화 방안」이 결실을 맺게 되어 더욱 뜻깊다”는 감회를 전했다.

15개 시·도교육감은 “앞으로도 사학기관의 공공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며, 모든 학생들이 동등한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