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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업무추진비 공개 부서별 ‘제각각’
광명시 업무추진비 공개 부서별 ‘제각각’
  • 선데이광명
  • 승인 2019.01.30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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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생활 침해 등 부작용 우려 ‘집행 장소·대상’ 공개에 소극적
광명시 업무추진비 공개 부서별 ‘제각각’, 사생활 침해 등 부작용 우려 ‘집행 장소·대상’ 공개에 소극적

 

광명시가 시 홈페이지에 업무추진비를 공개하고 있으나, 집행 장소를 ‘○○○’으로 표기하고, 집행대상 등 공개는 부서별로 제각각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더해 ‘광명시 열린 시정을 위한 행정정보공개 조례’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서식에 맞춰 업무추진비를 공개하고 있지 않았으며, 심지어 시책 및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조차 구분하지 않은 부서가 있는가 하면 (1.29일 현재)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을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지 않는 부서도 있었다.

2018년 4분기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2018년 4분기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시 홈페이지에 공개된 2018년 4분기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을 보면, 집행금액은 시장(55,098,300원), 부시장(19,664,440원), 기획조정실장(5,070,960원), 행정재정국장(4,555,030원), 과장급은 관광과(3,944,900), 총무과(3,385,700원), 동주민센터는 하안3동(3,511,670원) 순이며, 지도민원과(596,040원), 여성가족과(506,000원)의 집행금액이 가장 적게 나타났다.

집행 장소를 공개하는 부서는 정책개발실, 지역경제과, 안전건설교통국장, 안전총괄과, 도로과, 도시재생과, 보건소장, 시민보건과, 건강생활과, 평생학습원, 환경관리과, 건설지원사업소, 광명7동, 철산1동, 하안1동, 하안2동 등이며, 시장, 부시장을 포함한 대다수 부서는 집행 장소를 공개하고 있지 않았다.

자치분권과, 홍보과, 문화체육과, 하수과, 도시재생과, 광명4동, 광명5동 등은 시책 및 기관운영비 조차 구분해 놓지 않고 있었고, 대다수 부서가 ‘업무추진비 집행총괄’ 현황을 공개하지 않은 채 업무추진비 집행내역만 공개했다.

또한 홈페이지 공개 파일을 엑셀, PDF, 한글파일 등 부서별로 다른가 하면, 집행총액을 생략, 분기별 집행내역을 어느 시기에 몰아서 올리는 부서, 매분기 공개하지 않는 부서, 현재까지도 4분기 집행내역을 공개하지 않는 부서 등 기준이 모두 제각각인 것으로 밝혀졌다.

(위)‘광명시 열린 시정을 위한 행정정보공개 조례’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서식 및 부서별로 다른 서식(아래) 서울시 업무추진비 공개
(위)‘광명시 열린 시정을 위한 행정정보공개 조례’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서식 및 부서별로 다른 서식(아래) 서울시 업무추진비 공개

 

‘광명시 열린 시정을 위한 행정정보공개 조례’는 시장, 부시장, 국ㆍ소장, 광명도시공사 사장, 광명시자원봉사센터장, 광명인재육성재단 본부장, 광명시청소년재단 대표이사, 광명문화재단 대표이사, 광명시의회 시의장·부의장·상임위원장의 기관운영 및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서식에 맞춰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나 세부 공개를 두고 사생활 침해 등 일부 부작용을 이유로 집행 장소와 대상 공개에는 소극적이었다.

시가 유독 집행 장소 공개에 소극적인 가운데 업무추진비는 시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그 목적의 합리성이나 내용의 투명성이 소상하게 공개되어야 하며, 불투명한 공개는 정당성이 의심받으면서 신뢰마저 흔들릴 수 있어 업무추진비 공개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한 조례나 규칙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한편 조미수 광명시의회 의장은 지난해 모지역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의회와 시 집행부의 업무추진비 세부내역을 공개하는 등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면 만들겠다”고 밝힌 바 있어 이 같은 조 의장의 발언이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의 투명한 공개와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조례제정으로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