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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줄이는 노후경유차 보조금 지원사업 실시
미세먼지 줄이는 노후경유차 보조금 지원사업 실시
  • 선데이광명
  • 승인 2019.01.29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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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기폐차,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량, 3.5톤 미만 차량에 최대 165만원 이내 지원
- 조기폐차, 3.5톤 이상 차량이 조기폐차 후 신차 구매시 추가 보조금 지원
- 저감장치 부착, 저공해조치 명령 차량 및 배출가스 검사 부적합 차량 대상
- 저감장치 부착 시 의무사항 및 혜택 잘 숙지해야
광명시, 미세먼지 줄이는 노후경유차 보조금 지원사업 실시

광명시는 노후경유차가 배출하는 미세먼지, 질소산화물 등의 대기오염물질을 저감하여 수도권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해 1월 28일부터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실시했다. 시는 노후경유차를 조기에 폐차하거나 차량에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는 경우에 보조금을 지원한다.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대상 차량은 배출가스 5등급인 차량으로 대기관리권역에 2년이상 연속 등록된 차량이며, 자동차 관능검사결과가 적합이며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한국자동차환경협회 발급)’ 상 정상가동 판정을 받은 차량이고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 개조를 한 적이 없으며, 최종소유자의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인 차량이다.

또한, 올해는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이 조기폐차 후 신차구매를 할 시 200% 추가 보조금 지원으로 보조금 지원 폭이 크게 향상돼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큰 차량의 조기폐차 수요가 늘 것으로 예상된다.

조기폐차 시 지원 금액은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기준가액으로 차량총중량 및 배기량에 따라 상한액 한도 내에서 지원된다. 조기폐차 보조금 신청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를 통해 할 수 있다.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은 저공해조치 명령을 받은 차량 배출가스 검사에서 부적합을 받은 차량을 대상으로 한다. 지원금액은 장치별로 373~974만원이며, 이는 차량에 부착한 배출가스 저감장치 가격의 90%정도이다.

이때, 저감장치 부착 지원을 받은 차량은 2년간의 의무운행기간을 준수하여야하며, 이후 조기폐차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고, 장치를 임의로 탈거하지 말아야 한다. 또한, 저감장치를 부착한 차량에 대해 3년간의 보증기간이 있으며, 3년간 환경개선부담금 면제, 배출가스 검사 면제(부착 2개월 후 성능확인검사한 경우) 혜택이 있다.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한국자동차환경협회(조기폐차 : 1577-7121, 저감장치 : 1544-0907) 및 시청 기후에너지과(02-2680-2325)로 연락하여 상담 받을 수 있다.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

(단위 : 만원)

구분

상한액

지원율

기본(10)

추가지원

(10조의2)

총중량 3.5톤 미만

165

100%

해당없음

총중량 3.5톤 이상

3,500cc 이하

440

100%

200%

3,500cc 초과 5,500cc이하

750

5,500cc 초과 7,500cc 이하

1,100

7,500cc 초과

3,000

기본 지원금과 신차 구매의 지원금의 합은 상한액을 초과 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