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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돌봄 종사자 한시 지원금 “누구를 위한 지원금인가?”
방문 돌봄 종사자 한시 지원금 “누구를 위한 지원금인가?”
  • 익명 기고자
  • 승인 2021.01.27 14: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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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금 지급요건 비현실적, “모두를 위한 지원금은 없다.”

 

정부의 한시 지원금 중 근로복지공단에서 제공하는 ‘방문 돌봄 종사자 한시 지원금’이 있다. 이는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돌봄·요양·교육 시설이 운영 축소 또는 중단됨에 따라 소득감소 등 안정적인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인 약 9만 명의 방문 돌봄 종사자 및 방과 후 강사들에게 1인당 50만 원의 생계지원금을 지급하는 정책이다.

지원금의 지급요건은 ①사업공고일 기준(1월 15일) 해당 업무에 종사하고 있고, ②’20년 월 60시간 이상 노무를 제공한 달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③’19년 소득 1천만 원 이하’라는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지원자는 관계기관 DB에 등록된 종사 정보, 발급받은 ‘근무 확인서’, ‘계약체결 확인’ 등을 통해 선별된다. 연 소득을 기준으로 저소득자를 우선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9만 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언뜻 보았을 땐, 다수의 방문 돌봄 종사자 및 방과 후 강사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막상 그 민낯을 샅샅이 들여다보면 그렇지도 않다.

재직요건 중 ‘20년 월 60시간 이상 노무를 제공한 달이 6개월 이상’이라는 것만 보아도 알 수 있다. 대한민국에 코로나 19 바이러스가 퍼져나가기 시작한 2020년 초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루어져 방문 돌봄 종사자들은 직격탄을 맞았기에 60시간 이상을 꾸준하게 일한 강사들에게 지급하겠다는 요건은, 정작 60시간 이하로 근로시간이 줄어든 강사들에게는 지원이 되지 않는다. 코로나 19로 인해 하루하루를 힘겹게 견뎌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깐깐하고 비현실적인 조건을 요구하는 것이다.

또한, 소득요건 중 ‘ 19년 연 소득 1천만 원 이하’라는 항목이 있다. 2019년도는 코로나 19가 발생하기 전이다. 그런데 왜 굳이 19년도 연 소득 1천만 원 이하라는 조건을 내걸어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더욱 힘들게 하는 것일까.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조건들을 모두 충족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실제로 몇 명의 사람들이 이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겠는가. 무늬만 화려한 지원금일 뿐 확실한 것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자들이 결코 다수는 아니라는 것이다.

국민의 소중한 세금을 올바르고 합리적으로 쓰는 것은 물론 중요하다. 하지만, 절차와 방법론에 갇혀 주객이 전도되는 우를 범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된다. 본 사안도 코로나 19로 직격탄을 맞는 수혜자의 상황과 시급성에 맞추어 꼭 필요한 요건이 무엇인지 충분한 고민을 거쳐야 하지 않을까?

정책 입안자들은 해당 정책의 목적에 맞는 현황 파악에 근거한 적절한 기준 마련을 통해 힘든 분들을 두 번 울리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이번 근로복지공단에서 시행하는 ‘방문 돌봄 종사자 한시 지원금’은 좋은 취지를 가지고 있다. 궁극적인 목적은 다수의 인원에게 지원금을 나누어 지급하는 것이겠지만 실제 이러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을 다수라고 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본 기고는 익명의 독자가 보내온 것입니다. 외부 필진의 글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