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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도시공사, 광명골프연습장 등 건강레저시설 휴장 연장
광명도시공사, 광명골프연습장 등 건강레저시설 휴장 연장
  • 선데이광명
  • 승인 2020.12.30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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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연장 방침에 따라 1/3까지 연장

 

광명도시공사(사장 김종석)는 수도권 방역조치 강화에 따라 휴장중인 광명골프연습장 등 건강레저시설 등 총 7곳의 체육시설의 휴장기간을 2021년 1월 3일(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휴장사업장은 ▲광명골프연습장, ▲광명국민체육센터, ▲노온정수장다목적구장, ▲시립체육시설 4개소(야구장, 테니스장, 족구장, 국궁장)이다.

그동안 광명시내 건강레저시설은 12월 8일부터 12월 28일까지 휴장에 들어갔으나, 12월 27일자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연장 발표에 따라 2021년 1월 3일으로 휴장 기간을 연장하게 되었다.

김종석 사장은“연일 확진자 수가 증가되는 등 재확산 추이가 심각해져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고 이용고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휴장을 연장하게 되었다”며 “이번 휴장 연장으로 인해 불편하시더라도 이용고객 및 시민 여러분의 너른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공사 운영사업장 휴장 관련 정보는 공사 홈페이지 (www.gmuc.c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문의는 개장 이후 ▲광명도시공사(02-2610-7300), ▲광명골프연습장(02-2610-7340), ▲광명국민체육센터(02-2610-7360), ▲시립체육시설 및 다목적구장(02-2610-7343)을 통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