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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화장 “학생다움”VS “개성의 표현”
학생 화장 “학생다움”VS “개성의 표현”
  • 선데이광명
  • 승인 2020.08.25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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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화·일상화 된 학생 화장, 갈등보단 시대의 변화로 이해해야

 

경기도교육연구원(원장 이수광)은 중학생들의 화장에 대한 교사, 학생, 학부모들의 인식과 갈등 등을 분석한 「학생 화장에 대한 학교 구성원들의 인식 비교」연구 (연구책임자 부연구위원 이지영 박사)를 발간하였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학생들은 대체적으로 초등학교 5, 6학년 때 처음으로 화장을 시작하며 선크림, 선쿠션과 립 제품을 함께 사용하며 화장을 시작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렇게 시작한 화장은 색조화장으로 점차 범위가 넓어지며 화장을 하는 학생들은 거의 매일 화장을 하고 이를 특별한 행동이 아니라 ‘당연한 외출 준비 과정’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대부분의 중학생들이 화장을 한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학생들의 화장은 일반화·일상화되었지만, 가정과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화장으로 인하여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가정에서의 갈등은 화장으로 인한 세대 갈등으로 학부모는 화장하는 학생을 소위 “노는 학생”으로 생각하고, 자녀인 학생은 화장을 반대하는 부모를 “옛날 사람”, “꼰대”로 생각한다. 하지만 이 갈등은 학부모가 자녀의 화장을 이해하려 노력하거나 자녀 화장에 대한 언급을 자제함으로써 완화된다.

학교에서는 학교구성원 간(교사-교사, 교사-학생, 교사-학부모, 학생-학생) 갈등이 다양하게 나타난다. 학교마다 차이가 있으나 갈등은 화장 제재 기준의 이행 여부, 화장 제재 기준 적용의 일관성 및 학부모가 자녀에게 화장품을 구매해 주면서도 학교에서는 화장을 제재해 주기 바라는 이중적 대응방식으로부터 발생하고 있다.

학생 화장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은 다양하다. 화장에 찬성하거나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는 학생들은 ‘화장은 개인의 자유이며 선택’이라는 점을 강조하나, 학교에서의 진한 화장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을 표명했다.

교사의 경우, 학생들의 화장을 제재하는데 쏟는 에너지가 크고, 화장으로 인한 갈등이 발생하다보니, 학생 화장을 현재 시대의 변화로 받아들이고 수용하고자 한다.

한편, 학부모들은 학생들의 화장을 전적으로 찬성하기 보다는 자녀가 화장을 하지 않기를 바라면서도 화장품을 사주거나 화장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자녀에게 내색하지 않는 이중적인 대응방식을 보인다. 특히 학부모들은 아이돌(Idol)과 미디어의 영향으로 학생들이 화장을 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인식하기도 한다.

학생, 교사, 학부모는 공통적으로 학교에서 학생 화장에 대한 기준이 제시되거나 타협점이 모색되기를 바라고 있다. 또한 교사와 학부모는 올바른 화장법, 화장품 유해성분 구분 등의 교육이 학생들에게 제공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았다.

위와 같은 연구결과에 기반하여 연구책임자인 이지영 부연구위원(박사)은 학생 화장과 관련된 교육적 시사점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학생 화장을 학생들의 하위문화 중 하나로 이해할 수 있는 기성세대의 인식이 변화될 필요성이 있다. 현 세대의 학생들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화장품 산업 발달과 미디어의 발달로 화장에 자연스럽게 노출된 세대로 자연스럽게 화장 문화를 받아들이고 있으며, 화장이 일반화·일상화되었다. 기성세대는 학생들의 화장을 청소년 하위문화 중 하나로 인식하고, 시대의 변화로 인식할 필요성이 있다.

둘째, ‘학생의 자유’와 ‘학생다움’이라는 학생 화장에 대한 상충된 지점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학생의 화장이 개인의 선택이고 자유라고 인식하는 학생들도 학교에서 진한 화장은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과 같이 ‘학생다움’이 무엇인지, 학생들이 생각하는 ‘학생다움’이 기성세대의 가치관에 대한 순응이나 사회적 바람직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 번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

셋째, 학생 화장에 대한 학교의 제재와 기준은 학교 구성원 간의 조정과 타협을 통해 모색할 필요성이 있다. 학생의 화장 제재는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제4절제11조제1항 “학생은 복장, 두발 등 용모에 있어서 자신의 개성을 실현할 권리를 가진다”의 ‘학생 개성 실현 권리’와 상충된다. ‘두발 자유화’의 경험을 토대로 학생 화장에 대한 제재나 기준도 학교 구성원 간 조정과 타협을 통하여 모색할 필요성이 있다.

넷째, 학생 화장에 대한 더 나은 교육방향이 무엇인지 논의할 필요가 있다. 학생들의 피부 건강을 위해 올바른 화장품 선택법, 화장 지우는 법, 화장품의 부작용 등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제공하는 것이 더 나은 교육방향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