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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기대 예비후보, 중부투데이 기자 검찰고소 및 손해배상 청구
양기대 예비후보, 중부투데이 기자 검찰고소 및 손해배상 청구
  • 선데이광명
  • 승인 2020.03.10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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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중위에 허위기사삭제 및 정정보도도 청구
-미디어광명 기자도 추가 고발 및 손해배상 청구

양기대 더불어민주당 광명을 국회의원 예비후보 선거대책위원회(이하 선대위)는 양기대 예비후보에 대한 흑색선전 및 조작 왜곡 보도를 일삼은 인터넷언론사 중부투데이 김모기자를 공직선거법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원지검 안산지청에 고소했다고 9일 밝혔다.

선대위는 또 중부투데이와 김모 기자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에 양기대 예비후보에 대한 조작 왜곡 허위내용을 보도한 기사삭제 및 정정보도를 요구하는 한편 손해배상도 청구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양기대 예비후보에 대한 왜곡 및 허위보도를 일삼은 인터넷언론사 미디어광명 이모 기자에 대해서도 언론중재위에 기사삭제 및 정정보도 요구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는 것. 또한 중부투데이의 조작 왜곡 허위기사를 미디어광명에 게재한 이모 기자가 추가로 경찰에 고발됐다고 선대위는 덧붙였다.

김윤호 선대위 대변인은 “중부투데이와 김모 기자가 두 차례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경고문 게재 등의 강력한 처분을 받고서도 양기대 예비후보에 대한 조작 왜곡 허위기사를 지속적으로 보도해 검찰에 추가 고소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