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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텍, 지방세 감면 관련 법률 해석 절차 추진
폴리텍, 지방세 감면 관련 법률 해석 절차 추진
  • 선데이광명
  • 승인 2020.02.12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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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업훈련도 고유목적사업으로 보아 감면 신청… 타 지자체 공통 적용사항
-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추진하는 한편, 3월 개원 준비 박차

한국폴리텍Ⅱ대학(이하 폴리텍, 학장 김월용)은 최근 불거진 지방세 감면 적정 여부를 두고 법적 해석에 이견이 있는 만큼 정확한 법률 해석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대학 측은 현재 조세심판원 심판 청구를 준비하고 있다.

지난해 폴리텍은 광명융합기술교육원 설립을 위해 건물과 토지를 매입하고, 취득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19억1천만 원을 감면 신청하였다. 이에 광명시가 지방세를 감면 처리하였으나, 정부합동감사 결과 부적정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기능대학이 직업훈련과정만을 운영하는 경우 감면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는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이 근거였다. 현재 시는 시정 요구에 따라 면제 취득세 21억7천만 원(가산세 포함)에 대하여 과세 예고하였다.

김월용 학장은 “직업훈련도 폴리텍대학의 고유목적사업이며 일반대학에도 중심축으로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감면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며, “그동안 다른 지자체에서도 지방세를 감면 처리하였는데, 광명시의 특혜를 받은 것처럼 오인해 안타깝다”고 말했다. 또한, “감사에서 부적정하다고 판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덧붙였다.

[지방세특례제한법] 41(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면제) ① 「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중략)경영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학교등"이라 한다)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숙사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11231일까지 면제한다. (이하 생략)

폴리텍은 고등교육법상 학교에 해당하는 기능대학으로, 대학 설립 근거인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서는 기능대학은 학위과정과 직업훈련과정을 병설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으로 규정하고 있다. 현재 설립 중인 광명융합기술교육원은 한국폴리텍대학Ⅱ대학 소속으로 전문대학 이상 졸업자 대상 직업훈련과정을 운영하면서 교원 인사 교류, 시설 연계 등을 추진하고 있다.

대학 측은 지방세 과세 조치에 대응하는 한편, 개원 준비에 더욱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광명융합기술교육원은 오는 3월 개원을 앞두고 있다.

김봉준 광명융합기술교육원 설립추진단장은 “앞서 분당에 설립된 융합기술교육원은 전문대학 이상 졸업자를 대상으로 고급 기술교육을 실시해 90% 수준의 높은 취업 성과를 냈다”며, “광명융합기술교육원도 광명시민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도록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2020학년도 광명융합기술교육원 입시 결과, 모집인원 110명(5개과)에 669명이 지원하여 6.08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현재까지 합격자 발표된 88명(4개과) 가운데 광명시민은 34명으로, 전체 38.6%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