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8 15:03 (목)
광명대학생청년포럼, 대법에 이재명 선처 호소
광명대학생청년포럼, 대법에 이재명 선처 호소
  • 선데이광명
  • 승인 2019.10.04 12: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선도적 청년정책실험, 우리 삶 바꾸고 있다"

 

광명시 관내 청년 활동가 모임인 광명대학생청년포럼이 최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 받은 것에 대해 대법원에 선처를 호소했다.

3일 성명서를 발표한 박영훈 광명대학생청년포럼 대표는 "청년의 삶을 바꾸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정책은 계속 되어야 한다"며 대법원에 선처를 요청했다.

이어 "이 지사는 지난 1년간 과감하고 혁신적인 정책들을 추진력 있게 진행하여 청년들의 삶을 바꾸었다"며 "기본소득과 경기청년 군복무 상해보험은 물론, 화재의 중심인지역화폐, 이국종 교수의 닥터헬기 등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의 성과를 내고 있다"며 이 지사의 정책에 대해 높이 평가했다.

그러면서 "만약 지금 이재명 도지사의 정책적 실험이 부당한 판결로 인해 좌절된다면 이제 막 지역마다 싹 튼 시작한 청년 생태계가 한 순간에 시들고 황폐해질 수 있다"며 "300만 경기 청년들은 이재명지사의 경기도정 중단을 원치 않으며 특히, 우리 광명 청년활동가들은 이지사의 청년정책을 지지하며 더 혁신적이고 선도적인 청년 정책이 지속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날 모인 광명대학생청년포럼 소속 20여 명은 이재명 지사의 대법원 판결까지 이재명표 정책 알리기 운동과 무죄 탄원 활동을 다른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해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래는 성명서 전문

-청년의 삶을 바꾸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정책은 계속되어야 한다-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의 기치로 혁신적 경기도정을 이끌던 이재명 도지사가 2심 재판에서 당선 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았습니다.

1심 재판부에서는 기소된 혐의 4가지 전부 무죄였지만, 2심 재판부는 이재명 지사가 방송토론에서 친형강제입원에 대해 ‘위법한 일을 하지 않았다’고 발언했다는 이유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모순적인 판결로 이재명 지사는 억울하게 부당한 판결의 희생양이 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득표격차 124만표, 득표율 격차 24%로 1,350만 경기도민으로부터 압도적인 지지를받아 주권을 위임 받은 대리인입니다.

이재명 지사는 지난 1년간의 임기 동안에 결코 경기도민과 청년들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정책으로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이 지사는 과감하고 혁신적인 정책들을 추진력 있게 진행하여 청년들의 삶을 바꾸었습니다. 기본소득과 경기청년 군복무 상해보험은 물론,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지역화폐와 이국종 교수의 닥터헬기 등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의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만약 지금 이재명 도지사의 정책적 실험이 부당한 판결로 인해 좌절된다면, 이제 막 지역마다 싹 튼 시작한 청년 생태계가 한 순간에 시들고 황폐해질 수 있습니다.

300만 경기 청년들은 이재명지사의 경기도정 중단을 원치 않습니다. 특히, 우리 광명 청년활동가들은 이지사의 청년정책을 지지하며 더 혁신적이고 선도적인 청년 정책이 지속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에 대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통해 경기도민과 청년들의 마음의 뜻을 모아 선처해주시기를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 광명대학생청년포럼 일동-